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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인지를 못 붙여 행정소송 소장이 각하됐는데 그 조항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법원의 보정명령과 각하명령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규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와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기한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인지 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구청의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인지대 일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2주 안에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고 보정명령을 했고, A씨가 기간을 넘기자 재판장 명령으로 소장이 각하됐습니다. A씨는 돈이 없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막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그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보정·소장 각하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곧바로,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인지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을 정한 조항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석·적용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재판규범이어서 이 직접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9. 25. 96헌마41 결정은 행정소송에서 인지 부족으로 소장이 각하된 청구인이 소장각하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직접성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항고와 소송구조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소장심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인지를 못 붙이면 소장은 어떻게 각하되나요?

재판장은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단계라면 기간 안에 인지를 내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해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족 소장의 처리 흐름
  1. 1

    보정명령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함

  2. 2

    소송구조 신청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면 인지대 납입유예

  3. 3

    소장각하명령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각하

  4. 4

    즉시항고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

  5. 5

    재판소원 검토

    확정일부터 30일, 요건이 좁음

소장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보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소송구조 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된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인지를 못 붙이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 결정이 나면 인지대 같은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고,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구조를 받지 못합니다.

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가 들어갑니다. 신청인은 수입·재산 상황을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재산 내역을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각하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2026. 3. 12.부터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부 허용합니다. 다만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낼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지를 못 내서 각하된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인지 부족 소장 각하 대응 순서

  • 보정명령 확인 - 보정명령서에 적힌 부족 인지액과 보정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움직여야 각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구조를 신청합니다. 구조 결정이 나면 인지대 납입이 유예됩니다.
  • 기간 연장 요청 -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 없이 기간이 지나면 각하명령이 나옵니다.
  • 즉시항고 - 각하명령을 받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구조신청 기각의 부당함도 함께 주장합니다.
  • 재판소원 검토 - 각하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소원 요건을 따져 봅니다. 요건이 좁으므로 앞 단계 대응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거나 소송구조 기각 결정이 따로 확정됐다면 결정문과 송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장이 각하되면 많은 분들이 「법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인지 보정 조항은 법원 명령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규범이라 조항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문턱에서 걸립니다. 실제로 각하를 막는 수단은 소송구조 신청과 즉시항고입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은 날, 보정기간 마지막 날, 소송구조 신청서를 낸 날, 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구조신청을 보정기간 안에 냈는지는 송달증명과 접수증으로만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심에서 각하명령의 당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확정 뒤 재판소원을 검토할 때도 청구기간 30일의 기산점을 정합니다. 접수일이 하루만 어긋나도 구제 경로가 닫히므로 접수 서류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소송 제기와 헌법소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단계의 보정명령과 소송구조 신청부터 각하명령 불복까지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다툴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정명령서·소장각하명령·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요건 충족 여부·즉시항고 가능성·재판소원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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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