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 미납으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대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면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구조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강제하면 구조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조신청서에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과 소송의 승소 가능성 자료를 함께 붙이십시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인지대를 마련할 때까지 소 제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 없이 소장과 구조신청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공사 현장 추락 사고로 다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지만, 치료로 일을 쉬어 인지대 수십만원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S씨는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려 합니다. 법원이 인지를 내라며 소장을 먼저 각하하지 않을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 없이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구조신청에 대한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 미납으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은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 미첨부를 이유로 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같은 결론이 유지됩니다. 재판장은 인지가 붙지 않은 소장에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하지만, 구조신청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구조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구조가 인정되면 인지 등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고,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나 소송비용 담보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기각이 확정되면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 면제 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안에 인지를 내야 각하를 피합니다.
- 1
소장·구조신청 제출
인지 없이 소장과 구조신청서를 함께 냄
- 2
구조 재판
자금능력과 패소 명백 여부 판단
- 3
구조 결정
인지 납입 유예, 본안 진행
- 4
기각 시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 안, 확정 전 각하 불가
- 5
기각 확정 후 보정
보정명령 기간 안에 인지를 내야 함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그 구조신청과 즉시항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를 받지 못합니다. 청구 원인과 증거를 구조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지 없이 소송구조 신청하는 순서
- 자금능력 자료 -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 가족의 자금 상황을 정리합니다. 구조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입니다.
- 승소 가능성 자료 - 사고 경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소장과 구조신청 동시 제출 - 인지를 붙이지 않은 소장과 구조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구조 범위를 인지대 등으로 특정합니다.
- 결정 확인 - 구조 결정이나 기각 결정의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기각되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 기각 확정 시 보정 - 기각이 확정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인지를 냅니다. 이때부터는 미납 시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 금액이 커 인지대가 많거나 변호사 보수까지 구조를 받으려면 법원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와 신청 서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 절차상 구조신청·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해 소송을 미루는 사이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면 인지 없이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구조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인지 미납으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구조신청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서류입니다. 사고일 이후 소득이 끊긴 시점, 치료비 지출 내역, 가족의 소득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사진과 진단서를 함께 내야 자금능력 부족과 승소 가능성을 동시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일은 시효 중단의 기준일이 되므로, 구조신청과 함께 소장을 먼저 내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구조 결정이 나면 인지 납입이 유예되고, 승소 뒤에는 상대방에게서 유예된 비용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과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접수해 시효를 먼저 지킨 뒤 구조 결정과 본안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초안, 소득금액증명과 재산 내역, 가족 자금능력 자료,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진단서·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요건 충족 여부·구조 범위·기각 시 즉시항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 민사소송법 제133조
- 민사소송법 제254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