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가 분명하면 소송구조를 안 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되 패소가 분명한 경우는 빼도록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그 판단은 소송기록을 가진 법원이 합니다. 지금은 청구의 근거가 될 증거와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기한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으면 바로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고 승소를 미리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면 구조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 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돼 소송구조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2026년 초 신청이 기각될까 걱정됐습니다. K씨는 이 규정이 돈 없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막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구조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자금능력 부족과 같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냅니다.

소송구조 신청과 판단 흐름
  1. 1

    구조 신청

    소송기록을 가진 법원에 신청

  2. 2

    구조 사유 소명

    자금능력 부족 자료 제출

  3. 3

    패소 분명 여부 판단

    청구 근거와 증거 검토

  4. 4

    구조 결정

    재판비용 유예 등, 일부 구조 가능

  5. 5

    기각 시 즉시항고

    또는 증거 보강 후 재신청

구조가 되면 인지대 같은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고,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이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송기록과 신청서를 보고 법원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단서에 해당하면 소송구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드는 비용도 구조하지 않는다고 2023년 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패소가 분명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 판단을 다투는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국가 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어떤 직무 행위가 언제 있었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빠지면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규정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재판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직접 제한되지는 않으며, 소송구조 거부가 간접적 제한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재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까지 구조를 거부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결정은 소송구조 기각 결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툰 부분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생겼지만, 소송구조 기각은 즉시항고로 먼저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조가 기각되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조가 기각돼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로 기각 결정을 다투거나, 증거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은 소멸시효와 사실관계 입증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근거를 정리한 뒤 비용 부담을 다시 판단합니다.

국가 상대 소송구조 대응 순서

  • 자금능력 자료 준비 -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 기초생활수급 증명 등을 모읍니다. 구조 사유 소명에 쓰입니다.
  • 청구 근거 정리 - 공무원의 직무 행위, 날짜, 손해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증거 첨부 - 공문, 처분서, 진단서, 사진 등 핵심 증거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법원이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구조 범위 확인 - 인지대만인지 변호사 보수까지인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일부 구조도 가능합니다.
  • 기각 시 즉시항고 - 기각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를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나 다른 법률상 보상과 얽혀 있으면 승소 가능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분들은 「돈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금능력과 함께 승소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패소가 분명하면 구조를 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신청서의 무게는 오히려 청구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느냐에 실립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사건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있었던 날, 그 사실을 안 날, 손해가 생긴 날, 국가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날을 공문과 문자로 확인합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날짜가 곧 승소 가능성입니다.

이 시간표는 소송구조 신청서에서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소명 자료가 되고, 구조가 결정되면 그대로 소장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 이유서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짚는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 수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결국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무원의 직무 행위와 손해, 소멸시효 기산점을 먼저 정리해 소송구조 단계부터 승소 가능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금액증명·재산 내역 자료·국가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손해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요건 충족 여부·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소명 방법·국가배상 청구의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