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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행정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행정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 지급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패소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구조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처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고 이길 수 있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2025년 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감액 처분을 받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내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겨우 마련했지만, 처분 사유를 반박할 서면을 쓰는 일이 막막했고 변호사 선임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원고는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기도 합니다.

신청인은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법관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정도의 자료면 충분합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므로, 행정법원에 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이 미뤄지나요?

인지대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집행관 보수의 지급이 미뤄지고,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에 어떤 비용의 구조를 구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구조가 결정되면 법원이 변호사를 정하고, 변호사가 당사자에게서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원안이 말한 「변호사비용 소송구조」는 이 제도를 가리킵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와 달라서, 소송이 끝난 뒤 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미뤄 둔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원고가 여럿이면 각자 신청해야 하고, 소송 도중 다른 사람이 소송을 이어받으면 법원은 그 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인 행정청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을 빼고는 구조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 소송구조 신청과 그 불복에 드는 소송비용도 구조받지 못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처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에서 구조신청만 반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신청서에 처분의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소송 소송구조 신청 순서

  • 처분서와 제소기간 확인 -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소 제기일을 확인합니다. 소송구조는 소송이 적법하게 걸려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자금능력 자료 준비 - 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을 모읍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형편도 적어야 합니다.
  • 구조 범위 정하기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일부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소송이 걸린 행정법원 재판부에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이 왜 위법한지도 간단히 적습니다.
  • 결정 확인과 불복 -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유형에 따라 다른 법률이 비용이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거나 이미 1심이 끝나 항소심에서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소송구조 신청 흐름
  1. 1

    소 제기

    제소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냄

  2. 2

    자료 준비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 자료

  3. 3

    서면 신청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에 신청

  4. 4

    구조결정

    재판비용·변호사 보수 유예, 담보면제

  5. 5

    기각 시 불복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제133조,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실무상 착안점

소송구조를 문의하는 분들은 대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먼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을 망설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패소가 분명한지 여부이고, 승소 가능성의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빈약해서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수급자 증명서는 신청 직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소 제기일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을 받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구조결정은 소송 전체의 비용 구조를 바꿉니다.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가 유예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서면과 증거 신청에 집중할 수 있고, 소송이 끝난 뒤 비용 부담 재판에서도 구조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기간과 처분의 위법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비용 부담을 줄일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소장 접수증명·소득금액증명·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요건 충족 여부·구조를 구할 비용의 범위·처분의 위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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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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