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라 인지대·송달료를 못 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납입을 미루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수급자증명서와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 자료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소송구조신청서는 소장과 함께 내거나 소송 중에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므로 수급자증명서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인지대와 송달료를 마련할 때까지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재판비용 납입이 유예되고, 법원이 변호사를 붙여 주는 구조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24. 10. 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6. 8. 소송을 내려고 알아보니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담됐고,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다툴 것 같아 혼자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C씨는 비용 없이 소송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송비용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정받으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을 당장 내지 않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 자체와 그에 대한 불복에 드는 비용도 구조하지 않도록 정리됐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문자 같은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내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이 면제되나요?
소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면제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가 인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조 항목 | 효과 |
|---|---|
| 재판비용(인지·송달료 등) | 납입유예 |
| 변호사 보수 | 지급유예, 미지급 시 국고 지급 |
| 집행관 보수·체당금 | 지급유예 |
| 소송비용 담보 | 면제 |
- 재판비용(인지·송달료 등)
- 효과: 납입유예
- 변호사 보수
- 효과: 지급유예, 미지급 시 국고 지급
- 집행관 보수·체당금
- 효과: 지급유예
- 소송비용 담보
- 효과: 면제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유예된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정산되고, 지면 나중에 납부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도 구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신청하고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신청서에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냅니다.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냅니다. 소를 내기 전이라면 소장과 함께, 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구조 여부는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므로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인지 보정명령이 와도 신청 사실을 알리고 결정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조를 받은 뒤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으면요?
소송구조는 구조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으면 구조가 당연히 이어지지 않고,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도 형편이 어렵다면 따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대응 순서
- 자금능력 자료 준비 -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가족의 자금능력까지 적어야 하므로 같이 사는 가족 소득도 확인합니다.
- 승소 가능성 자료 정리 - 계약서, 문자, 계좌 내역처럼 청구 근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패소가 분명한 사건은 구조가 거절됩니다.
- 구조 범위 선택 - 재판비용만 구조받을지,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까지 신청할지 정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변호사 선임 구조를 함께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소장과 함께 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구조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합니다.
- 결정 확인과 불복 - 기각되면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인지 보정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청인 명의 재산이 있거나 같이 사는 가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구조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본안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자료 준비
수급자증명서·가족 자금능력 서면
- 2
신청서 제출
소장과 함께 또는 계속 법원에 서면 제출
- 3
법원 결정
패소 명백 여부와 자금능력 판단
- 4
구조 인정
비용 납입유예·변호사 선정
실무상 착안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장과 함께 소송구조신청서를 내면 결정이 날 때까지 인지 납부를 기다려 주고, 구조가 인정되면 변호사까지 법원이 붙여 줍니다. 돈이 없어 소송을 못 한다는 말은 제도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구조 결정은 신청서에 붙인 자료로 정해집니다. 수급자증명서 발급일, 가족 소득 자료, 청구 근거가 되는 문자와 계좌 내역이 신청 시점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소장 접수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구조를 받아도 비용은 유예일 뿐이어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넘어가고, 판결 뒤 강제집행 비용도 구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비용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초기에 비용 부담과 승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 소송구조 신청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청구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문자·상대방 인적 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인정 가능성·구조 범위·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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