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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수급자뿐 아니라 수입·재산에 비해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람도 구조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수급자증명서 같은 증명서와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급자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발급받고, 가족 전체의 소득·재산을 적은 서면을 준비하십시오.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아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의 자녀는 2025년 중학교 2학년이 된 뒤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가해 학생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500만원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2026년 봄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담 사실을 부인하자 C씨는 비용 걱정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신청인의 수입·재산과 예상 소송비용을 비교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금능력은 수입과 보유 재산을 함께 보되, 가게처럼 생계수단인 재산이나 가족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은 처분을 강요하기 어려워 보통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 치료비처럼 소송 원인 때문에 생긴 지출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예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승소 가능성만 심사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주장 사실이 분명히 허위이거나, 남소임이 분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5. 27.자 2021스576 결정은 이 요건이 소극적 요건이어서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그때까지의 자료로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인정액에 비해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캡처처럼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함께 붙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이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니라 대부분 납입을 미뤄 주는 방식입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와 집행관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가 기본 범위이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를 받으면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송구조의 범위(2026. 9. 30. 기준)
재판비용
내용: 인지·송달료 등 납입유예
변호사·집행관 보수
내용: 지급유예, 미지급 시 국고 지급
소송비용 담보
내용: 담보 제공 면제
그 밖의 비용
내용: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유예·면제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소송구조 신청 대응 순서

  • 증명서 발급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특례 대상이면 자금능력 심사가 간단해집니다.
  • 재산관계진술서 작성 - 가족 전체의 소득, 재산, 치료비 같은 지출을 적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거 정리 - 녹음, 메신저 캡처,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송기록 보관 법원에 신청 -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재판은 기록을 가진 법원이 합니다.
  • 결정 뒤 절차 확인 - 구조 범위와 지정 변호사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구조되었다면 나머지 비용 계획을 세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요건이 따로 붙으므로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흐름
  1. 1

    증명서 발급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2. 2

    진술서 작성

    가족 전체 자금능력을 서면으로

  3. 3

    증거 첨부

    녹음·캡처·진단서

  4. 4

    법원 신청

    소송기록을 가진 법원에 서면 제출

  5. 5

    구조 결정

    범위와 지정 변호사 확인

실무상 착안점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에 「돈 없는 쪽이 지는 싸움」이라고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나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송달료 납입이 유예되고 변호사 보수 지급유예까지 받을 수 있어, 비용 때문에 소송을 접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승소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가 붙은 기록입니다. 가해 학생의 고백 녹음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메신저 대화가 언제 오갔는지, 학교에 신고한 날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일, 진료 기록 날짜가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캡처는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해야 증거능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구조 단계에서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가해 학생 각자의 가담 여부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부모 명의 재산을 특정하는 데에도 처음 정리한 인적사항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소송구조 신청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 사실별 증거와 가족의 자금능력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급자증명서 등 증명서·가족 소득 자료·녹음 파일과 메신저 캡처·조정 불성립 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구조 요건 충족 여부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 피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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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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