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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방이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국가가 변호사 보수를 저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다면 국가는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판결이면 상계 후 차액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마6041 결정으로 계산 방법과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고, 즉시항고 기간인 1주를 기준으로 서둘러 불복을 준비하세요. 본안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내가 쓴 비용 영수증을 함께 찾아 둡니다.

네, 상대방이 소송구조를 받았고 내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다면 국가는 국고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나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판결이면 양쪽 비용을 상계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줄 차액이 남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만 곱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B씨는 변호사 보수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아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판결은 A씨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의 40%는 A씨가, 나머지는 B씨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A씨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모두 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2026. 3. 9. 법원은 A씨에게 국고에서 지급한 B씨 변호사 보수의 40%를 국가에 내라는 결정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긴 쪽인데도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추심결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상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비율만 곱해 추심한 결정은 잘못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원고로 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았습니다. 판결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고에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80만 원이 지급되자,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그 45%인 36만 원과 송달료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면 소송구조 비용도 구조받은 쪽이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산정해 상계해야 하고, 그 결과 차액이 있을 때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담 비율이 더 낮고 원고도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을 썼으므로 원고가 갚을 비용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를 받은 원심도 추심결정이 법률에 맞는지 직권으로 살펴야 했는데 이를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요?

납입이 유예된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대법원은 이 금액도 국가가 추심할 수 있는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추심은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국가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들은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결정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조받은 쪽이 패소한 경우의 감정료 문제는 「소송구조 받고 산재 소송에서 지면 공단 감정료까지 물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양쪽 비용을 합쳐 부담 비율대로 나눈 뒤, 내가 이미 쓴 비용과 상계하고 남는 차액만 냅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도 상계 후 잔액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 원칙이 소송구조에 따른 국가의 추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부 부담 판결에서의 상계 계산 예시
항목금액
내가 쓴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산입 변호사 보수)300만 원
상대방의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국고 지급)80만 원
총 소송비용 중 나의 부담액(40%)152만 원
상계 결과상대방이 나에게 148만 원 상환
국가가 나에게 추심할 수 있는 금액 (핵심 행)0원

단순 예시 계산(총 소송비용 380만 원, 나 40%·상대방 60% 부담 가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이 소송비용을 양쪽에 나누어 부담하게 했나요?

    양쪽 비용을 합쳐 비율대로 나누고 상계한 결과를 먼저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2. 인지대·송달료나 변호사 보수를 내가 직접 냈나요?

    영수증을 모아 비용계산서로 정리하고 불복 자료로 씁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3. 추심결정문에 상계 계산 없이 비율만 곱한 금액이 적혀 있나요?

    차액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들어 기한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4. 상계해 보니 오히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남나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그래서 내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냈고 변호사 보수도 썼다면, 부담 비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갚을 돈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나에게 추심할 금액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쓴 비용이 거의 없고 부담 비율이 높다면 차액 범위에서 추심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에서만 계산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는 절차는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구조 비용 추심결정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지,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 내 비용 정리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모읍니다.
  • 상계 계산 - 양쪽 비용을 합쳐 비율대로 나누고 이미 쓴 비용과 상계해 봅니다.
  • 불복 제기 - 차액이 없거나 더 적은데 추심결정이 나왔다면 기한 안에 항고합니다.
  • 비용 상환 청구 - 오히려 받을 돈이 남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의 비용 부담 비율과 양쪽이 실제로 쓴 소송비용 액수에 따라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추심결정 불복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구조 추심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내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승소 사건에서는 상계 계산을 해 보면 낼 돈이 없거나 오히려 받을 돈이 남는 일이 흔합니다. 결정문에 상계 계산이 드러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불복할 때는 내가 쓴 비용을 증빙으로 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영수증을 모아 비용계산서 형식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차액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산입 기준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소송구조 비용 추심결정 불복, 소송비용 상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부담 비율과 양쪽 지출 비용을 대조해 실제 부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대응
  • 소송구조 비용 추심결정 불복
  •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 계산
  • 소송비용 상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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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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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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