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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부당이득 소송에서 져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됐는데 비용확정 절차에서 갚을 의무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된 뒤의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금액만 정할 뿐 상환 의무가 있는지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본안 판결이 이미 정했고, 확정 절차는 그 금액을 신청 범위 안에서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의 항목과 금액이 실제 지출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비용 부담 자체를 다시 다투는 서면을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절차에서는 금액이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고, 항소심은 1·2심 소송비용을 R씨가 부담하라고 선고해 2025년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보수 등 1,200만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R씨는 상대방도 소송을 길게 끈 책임이 있으니 비용을 다 낼 수 없다고 이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어디서 정하나요?

본안 판결에서 정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4조가 이 원칙을 정합니다.

R씨 사안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1·2심 소송비용을 R씨가 부담하라고 정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용 부담의 당부를 다투려면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로 했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기회가 지났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 신청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 확정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에서 확정결정까지
  1. 1

    본안 판결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결정

  2. 2

    판결 확정

    부담 여부는 더 다툴 수 없음

  3. 3

    확정 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 제출

  4. 4

    금액 심리

    신청 범위 안에서 항목별 액수만 판단

  5. 5

    확정결정

    1주 안 즉시항고, 확정되면 기판력·집행력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은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비용의 수액을 신청 범위 안에서 정할 뿐 상환 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이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 판결이 비용을 비율로 나누었다면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비용확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용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나 소송과 관계없는 비용이 들어 있는지, 변호사보수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산입 한도를 넘는지 등을 확인해 의견서를 냅니다. 상대방이 여러 심급에서 같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겹쳐 넣었는지, 인지·송달료처럼 법원에 실제 납부된 금액과 계산서 금액이 다른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도 기판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은 소송비용확정결정도 본안의 비용 부담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이어서 기판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소송비용 부담 주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대로 계산됩니다.
  • 비용계산서 검토 - 상대방이 낸 항목별 금액과 소명 자료를 대조합니다.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보수 한도 확인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입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의견서 제출 - 과다·부당 항목을 특정해 의견서를 냅니다. 부담 의무 자체를 다투는 주장은 빼고 씁니다.
  • 즉시항고 판단 - 결정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확정되면 금액도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 비율이 나뉘어 있거나 여러 심급과 환송이 얽혀 있으면 각 심급의 주문과 비용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안에서 진 뒤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억울했던 본안 사정을 다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계산 절차여서 누가 부담할지는 다시 판단하지 않고, 결국 금액 다툼만 남습니다.

금액 다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일과 보수 지급일, 영수증의 금액, 감정·증인 비용이 실제로 법원에 납부된 날짜를 하나씩 대조하면 과다 산입된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 고지일은 1주 즉시항고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따로 적어 둡니다.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이나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 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기판력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확정 절차 단계에서 항목별 의견을 내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본안 종결 후 소송비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비용계산서의 항목별 소명 자료와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를 먼저 대조한 뒤 과다 항목만 특정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본안 판결서,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결정서 송달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산입 가능 비용 범위·변호사보수 한도 초과 여부·즉시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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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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