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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변호사보수 일부와 인지대·송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변호사 보수 영수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고, 변호사 선임계약서·보수 이체 내역·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한 곳에 모아 두십시오. 확정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승소금을 받았다고 소송비용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10.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 2,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했습니다. 2026. 2. 판결이 확정됐고 상대방은 판결금은 입금했지만 D씨가 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부담을 정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흐름
  1. 1

    판결 확정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확인

  2. 2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 제출

  3. 3

    결정 확정

    즉시항고 기간 경과

  4. 4

    집행문 부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5. 5

    압류·추심

    예금·급여 채권 압류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합니다. 상소심까지 갔다면 각 심급의 비용을 합쳐 제1심 법원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
인지대·송달료
산입 기준: 실제 납부액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지급액 범위에서 별표 기준 한도
여러 변호사 선임
산입 기준: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

출처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2026. 9. 28.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별표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까지만 들어갑니다.

법원은 산입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사건 특성상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겼으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부담 비율대로 양쪽 비용을 모두 계산한 뒤 서로 상계해 남는 금액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의 일부만 인정돼 피고가 소송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됐다면, 원고의 비용과 피고의 비용을 각각 계산해 비율대로 나눈 차액을 한쪽이 지급합니다.

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도 자기 비용계산서를 낼 수 있으므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증인 여비를 빠짐없이 적어야 차액이 줄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독립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대응 순서

  • 부담 재판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비율을 봅니다. 일부 승소면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증인 여비·감정료도 넣습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심급별로 항목과 금액을 적은 계산서와 등본을 만듭니다.
  • 확정결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집행문 받아 압류 -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나뉘어 있거나 형사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이 겹쳤다면 판결문을 보고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금이 들어오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어도 금액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변호사비용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비용 증빙에서 생깁니다. 변호사 보수 계약서, 실제 이체 내역, 성공보수 지급 여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날짜별로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보수를 줬다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라도 남겨야 산입액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확정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되고, 확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 압류로 이어집니다. 확정결정을 미루면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승소 판결 이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그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비용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산입 기준에 맞춰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변호사 보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 산입 가능 금액·확정결정 신청 범위·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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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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