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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3,000만원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지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부담합니다. 3,000만원 사건이라면 규칙상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280만원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 승소라면 비율로 나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그대로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4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3,000만원 반환 소송을 냈다가 2026년 6월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업체는 변호사에게 550만원을 지급했다며 그 전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에 대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280만원이어서, F씨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범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내야 하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구간별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또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규칙상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초과분의 1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8%,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6%를 더해 계산합니다. 3,000만원 사건이면 200만원에 1,000만원의 8%인 80만원을 더한 280만원입니다. 5,000만원 사건이면 440만원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기준
300만원까지
산입 비율: 30만원
2,000만원까지
산입 비율: 초과분 10%
5,000만원까지
산입 비율: 초과분 8%
1억원까지
산입 비율: 초과분 6%
1억5천만원까지
산입 비율: 초과분 4%
2억원까지
산입 비율: 초과분 2%
5억원까지
산입 비율: 초과분 1%
5억원 초과
산입 비율: 초과분 0.5%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소송목적의 값별 산입 변호사보수
소송목적의 값별 산입 변호사보수
300만원30만원
2,000만원200만원
3,000만원280만원
5,000만원440만원

단순 예시 계산(실제 지급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

법원은 이 금액이 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저히 낮다고 보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말고 어떤 비용을 부담하나요?

인지액, 송달료, 증인 여비와 일당, 감정·통역·번역·측량 비용 같은 재판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감정료처럼 금액이 큰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쓴 비용이라도 소송에 필요하지 않았던 비용은 빠집니다.

상대방은 언제 비용을 청구하나요?

판결에서 비용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오면 비용계산서의 항목마다 영수증이 붙어 있는지, 변호사보수가 규칙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금액으로 결정이 나고, 확정된 결정으로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은 쪽은 이 결정을 근거로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봅니다. 일부 패소면 전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소 판단 - 항소하면 비용 부담도 다시 정해집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결정합니다.
  • 한도 계산 - 소송목적의 값으로 규칙상 변호사보수를 계산합니다.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신청서 검토 -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봅니다. 실제 지급액과 규칙 한도 가운데 낮은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의견서·즉시항고 - 과다한 항목은 의견서로 다툽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함께 있었다면 산입 기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비를 모두 물어줘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이 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들어가고, 상대방이 더 많이 썼어도 그 초과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결서 송달일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송달받은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항소 기간과 즉시항고 기간이 모두 그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그 결정으로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결정 단계에서 과다한 항목을 다투지 않으면 그 금액 그대로 집행되므로, 비용계산서를 받았을 때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비용계산서를 규칙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에 맞춰 검토하고 과다한 항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상대방의 소송비용 계산서·변호사 보수 영수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규칙상 변호사보수 한도·부담 비율·즉시항고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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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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