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5억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긴 소송이라도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이면 한 심급 기준액은 1,340만원이고, 넘는 금액은 손해배상으로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수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심급별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보수 계약서, 지급 내역을 냅니다.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을 받으려고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넘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사업 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준 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6년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M씨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해 3,300만원이었습니다. M씨는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3,300만원 전부를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긴 소송의 변호사 보수를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입액을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별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2026. 9. 30. 기준)
300만원까지
산입 비율·금액: 30만원
300만원 초과~2,000만원
산입 비율·금액: 10%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산입 비율·금액: 8%
5,000만원 초과~1억원
산입 비율·금액: 6%
1억원 초과~1억5천만원
산입 비율·금액: 4%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산입 비율·금액: 2%
2억원 초과~5억원
산입 비율·금액: 1%
5억원 초과
산입 비율·금액: 0.5%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이면 산입액은 2억원까지 부분의 1,040만원에 2억원을 넘는 3억원의 1%인 300만원을 더한 1,340만원입니다. M씨가 제1심에서 쓴 보수가 3,300만원이더라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1,340만원이 기준입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 수만큼 산입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규칙 기준액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조정되나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사건의 특성,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기준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준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사례라면 최대 670만원을 더해 2,010만원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억원 사건 제1심 보수 비교
5억원 사건 제1심 보수 비교
실제 지급 보수3,300만원
규칙 기준 산입액1,340만원
2분의 1 증액 시 최대2,01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넘는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청구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소송비용 부담자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피고 전부 부담이면 산입액 전부를 청구합니다.
  • 산입액 계산 - 소송목적의 값으로 별표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 증빙 준비 - 보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심급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 확정신청 - 판결 확정 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냅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결정 뒤 집행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금 판결과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변호사 비용 부담 약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소송 중 고의로 절차를 지연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이 물어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넘는 부분은 이긴 쪽이 부담합니다. 선임할 때부터 이 차이를 알고 보수 구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심급별 보수 지급 내역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언제, 얼마나, 어느 심급에 대해 냈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산입액은 실제 지급한 보수를 넘을 수 없으므로 지급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서 산입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기준액 증액을 신청할 때 실제 지출 보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결정을 받으면 원금 판결과 함께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으므로, 원금 집행과 비용 확정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심급별 보수 증빙을 정리해 산입액과 증액 가능성을 함께 따져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변호사 보수 계약서·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액·증액 신청 가능성·원금과 비용의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