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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항소취지를 줄인 부분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줄여 끝난 부분의 소송비용은 그 부분이 계속된 법원에 따로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 받습니다. 대법원 2016마937 결정은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고,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범위가 줄었다면 줄어든 범위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경신청서 접수일과 위임계약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받았다면 접수일과 송달일, 내가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날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 보수의 기준이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

항소 범위가 줄었다고 해서 줄어든 부분의 소송비용을 따로 받으려고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끝난 법원에 결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심에서 8,000만원 청구 전부를 이겼고, 상대방 A씨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항소 사건이 접수된 뒤 항소취지를 3,000만원 부분으로 줄이는 변경신청서를 냈고, B씨는 그 뒤에야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B씨는 줄어든 5,000만원 부분의 소송비용을 A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보수는 8,000만원과 3,000만원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취지가 줄어든 부분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감축으로 끝난 부분이 계속됐던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자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고, 종국판결과 별개의 절차로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만으로는 감축 부분의 비용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일부만 취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항소의 취하는 항소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만 취하한다는 서면은 불복 범위를 줄이는 의미에 그칩니다. 항소인은 변론종결 때까지 불복 범위를 다시 넓힐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늦게 선임했으면 보수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임 당시 줄어든 불복 범위가 기준입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별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소송목적의 값별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8,000만원 기준620만원
3,000만원 기준2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이고,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꾼 청구취지가 기준입니다. 위 2016마937 결정은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뒤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였다면 줄어든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라면 8,000만원 기준 한도인 62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기준으로 별표를 적용한 28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사건 경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법원은 감액하거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항소 범위 감축 소송비용 대응 순서

  • 감축 서면 확보 -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접수일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선임 전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위임계약일 확인 -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은 날과 보수 약정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보수가 산입 한도의 상한입니다.
  • 소송목적의 값 계산 - 선임 당시 불복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잡아 별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송비용부담 신청 - 감축으로 끝난 부분은 그 부분이 계속된 법원에 제114조 신청을 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여 액수 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소송인이 여럿이거나 청구가 여러 개 병합돼 있으면 사람별·청구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항소인들은 상대가 처음 항소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에 상대가 다투고 있던 금액이 기준입니다. 선임 전에 항소 범위가 줄었다면 처음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항소취지 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 그 부본이 나에게 송달된 날, 변호사와 위임계약서를 쓴 날, 보수를 송금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에 날짜가 없으면 송금 내역이 선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법원은 이 서류로 소송목적의 값과 실제 보수를 대조합니다. 감축으로 끝난 부분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용을 받을 방법이 없어지므로, 본안 판결 전후로 신청 법원과 대상을 나누어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항소취지 변경 시점과 위임계약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산입 기준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장·항소취지 변경신청서·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산입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감축 부분 비용 신청 법원·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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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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