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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상대방이 소송 중 청구를 줄이면 줄인 부분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상대방이 청구를 줄였다면 줄이기 전 청구 기준 변호사보수에서 줄인 뒤 남은 청구 기준 보수를 빼서 줄인 부분의 소송비용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낸 보수가 규칙상 금액보다 적으면 소송목적의 값 비율이 아니라 규칙상 보수액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수계약서와 영수증, 청구를 줄인 날짜와 줄이기 전·후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함께 변호사 보수계약서, 보수를 낸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줄인 날짜와 줄이기 전·후 청구금액도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줄어든 금액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목적의 값 비율이 아니라 규칙상 보수액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전 연인에게서 위자료 3천만원과 돌려받을 돈 7천만원, 합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 220만원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7천만원 부분을 취하해 청구를 3천만원으로 줄였고, 나머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H씨는 취하된 7천만원 부분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그 부분 변호사비용이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를 줄인 부분의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줄이기 전 청구 기준 보수에서 줄인 뒤 남은 청구 기준 보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각 보수는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 중 적은 금액입니다. 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이 이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실제 낸 보수가 규칙상 금액보다 적을 때입니다. 이때 남은 청구 몫의 지급보수는 소송목적의 값 비율이 아니라, 줄이기 전 청구의 규칙상 보수에서 남은 청구의 규칙상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규칙상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커질수록 낮은 비율로 늘어나서 단순 금액 비율로 나누면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낸 변호사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한 금액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청구취지를 바꾼 경우에는 바꾼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줄인 사건은 줄인 뒤 금액으로 보수를 다시 따지고, 줄어든 부분은 따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게 됩니다.

1억원 청구를 3천만원으로 줄이면 얼마인가요?

위 결정 사안을 그대로 계산하면 줄인 부분의 변호사보수는 1,367,568원입니다. 규칙 별표로 산정하면 1억원 청구는 740만원, 3천만원 청구는 280만원입니다.

청구 감축 부분 변호사보수 계산
구분규칙상 보수인정 보수
줄이기 전(1억원)740만원220만원
줄인 뒤(3천만원)280만원832,432원
줄인 부분-1,367,568원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줄인 부분 변호사보수 산정 비교
줄인 부분 변호사보수 산정 비교
원심(소가 비율)1,540,000원
대법원(규칙상 보수 비율)1,367,568원

단순 예시 계산

  • 줄이기 전 보수 - 규칙상 740만원과 실제 지급 220만원 중 적은 220만원
  • 남은 청구 몫 - 220만원 × 280만원 ÷ 740만원 = 832,432원(원 미만 버림)
  • 줄인 부분 보수 - 220만원 - 832,432원 = 1,367,568원

원심은 소송목적의 값 비율(30 ÷ 100)로 남은 청구 몫을 66만원으로 보아 줄인 부분을 15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고 가정법원에 돌려보냈고, 최종 금액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소를 일부 취하한 부분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송이 판결 없이 끝난 부분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할 사람을 명합니다. 소 일부 취하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취하된 부분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위 사건처럼 가정법원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청구 감축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청구 변경 기록 확인 -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줄이기 전·후 금액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 보수 증빙 - 보수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지급보수액이 상한이 됩니다.
  • 규칙상 보수 산정 - 줄이기 전·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별표에 따라 각각 계산합니다. 두 금액의 비율이 안분 기준입니다.
  • 안분 계산 - 실제 지급 보수가 규칙상 금액보다 적으면 규칙상 보수 비율로 나눕니다. 소가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 신청과 불복 - 소송비용 부담·확정을 신청하고, 결정이 잘못되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급마다 보수를 따로 냈거나 여러 청구를 병합한 사건이라면 보수계약서와 청구취지 변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그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구가 줄어든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대개 줄어든 금액 비율대로 변호사비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 중 7천만원이 취하됐으니 보수의 70%를 받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규칙상 보수는 금액이 클수록 낮은 비율로 늘어나서, 이렇게 계산하면 줄인 부분 비용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정확한 계산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날, 줄이기 전·후 금액, 보수계약서의 보수 지급 시기와 금액이 서류로 맞아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 냈다면 각 지급일과 금액도 따로 정리합니다.

이 서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서 지급보수액과 산정 기준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산이 틀린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산식부터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과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변경 기록과 보수 지급 증빙을 맞춰 규칙상 보수를 다시 산정하고 안분 기준이 맞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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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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