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항소 금액을 두 번 줄였는데 변호사 보수는 어느 금액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가 불복하던 금액이 변호사 보수 산입의 기준이고, 선임 전에 줄인 금액은 반영되지만 선임 뒤에 줄인 금액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마937 결정은 선임 전 불복 범위를 줄였다면 줄어든 범위로 산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변호사 위임계약일과 상대의 항소취지 변경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항소장 부본을 받으면 함께 온 서류 가운데 항소취지 변경신청서가 있는지, 있다면 줄어든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상대가 다투던 금액이 보수 산입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금액을 여러 번 줄였다고 해서 줄일 때마다 소송비용을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의 금액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A씨가 낸 5,000만원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A씨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장 부본이 B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항소취지를 2,000만원으로 줄이는 변경신청서를 냈고, 두 서류는 2025년 초 함께 B씨에게 송달됐습니다. B씨가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한 뒤 A씨는 다시 500만원으로 줄였고, B씨는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B씨는 소송비용으로 넣을 변호사 보수를 5,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 금액이 여러 번 줄면 변호사 보수는 어느 금액 기준인가요?
피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상대가 불복하던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고,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항소로 불복하는 범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은 항소장 제출 뒤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 범위를 줄였다면 줄어든 범위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선임 뒤 500만원으로 다시 줄인 것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2,000만원 사건을 전제로 선임됐고, 항소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어 불복 범위 감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금액별로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별표 기준으로 5,000만원이면 440만원, 2,000만원이면 200만원, 500만원이면 50만원이 한도입니다.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 부분은 10%, 2,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 부분은 8%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가 한도입니다.
| 5,000만원 | 440만원 |
|---|---|
| 2,000만원(기준) | 200만원 |
| 500만원 | 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산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지나치게 적으면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떤 절차로 받아내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적히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서 결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불복 범위를 줄여 그 부분만 먼저 끝났다면, 그 부분 소송비용은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따로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송달 서류 확인 - 항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줄어든 금액이 기준 후보입니다.
- 선임 시점 확정 - 변호사 위임계약일과 보수 송금일을 확인합니다. 이 시점의 불복 범위가 기준입니다.
- 별표 금액 계산 - 기준 금액에 별표를 적용해 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실제 보수와 비교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위임계약서, 영수증을 냅니다.
- 집행 - 확정결정을 받고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그 결정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선임 뒤 불복 범위를 넓혔거나 반소가 함께 걸려 있으면 소송목적의 값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비용액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이긴 분들은 상대가 처음 항소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진 쪽은 마지막으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려 합니다. 기준은 둘 다 아닙니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한 날 상대가 다투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점은 서류의 날짜로만 증명됩니다. 항소장 부본과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위임계약서 작성일, 보수 송금일이 남아 있어야 하고, 부본과 변경신청서가 같은 날 송달됐다면 송달보고서가 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법원은 이 서류로 소송목적의 값과 실제 보수를 맞춰 봅니다. 확정결정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결정문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별표 한도보다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소송비용액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 서류와 위임계약일로 선임 시점의 불복 범위를 확정한 뒤 별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항소장과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송달보고서·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산입 기준 금액·별표에 따른 청구 한도·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