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민사조정 신청이 취하되면 대응에 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민사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취하로 끝나도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확정 절차를 유추적용해 상대방에게 절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도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0마7330 결정으로 신청 방법과 산정 기준, 감액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보수계약서와 지급 영수증, 비용계산서를 모아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취하로 끝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확정 절차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비용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 제조업체 A사는 2025. 9. 거래처 B사로부터 납품대금 1억 원을 감액해 달라는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A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내고 조정기일에 두 차례 출석했고, 보수로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사는 2026. 2. 조정기일 직전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민사조정법에는 신청이 취하된 경우 비용을 누가 내는지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4. 변호사 비용을 B사에게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조정법에는 왜 비용 확정 절차가 없나요?
민사조정법은 비용 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재판 절차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37조는 조정이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송으로 이행되면 조정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정신청이 취하되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 누가 얼마를 내는지 정하는 절차는 비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8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조항과 제39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만으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비용 조항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조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에서 함께 정리되므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확정 조항을 유추적용하고 변호사보수도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는 민사조정 신청이 취하로 끝난 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던 쪽이 절차비용 부담과 확정을 구했고, 원심은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절차비용의 액수를 정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비송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8조가 열거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대법원규칙 기준액까지입니다. 규칙 별표는 값의 구간별로 비율을 정해, 예컨대 1억 원이면 740만 원이 기준액입니다. 실제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까지만 들어갑니다. 조정 사건에서 목적의 값을 어떻게 잡는지는 결정문이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소송비용 조항을 유추적용하는 취지상 같은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목적의 값 | 기준액 계산 | 기준액 |
|---|---|---|
| 3,000만 원 | 200만 원 + 1,000만 원 x 8% | 280만 원 |
| 1억 원 (핵심 행) | 440만 원 + 5,000만 원 x 6% | 740만 원 |
| 3억 원 | 1,040만 원 + 1억 원 x 1% | 1,140만 원 |
실제 지급한 보수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제 보수까지만 들어가고,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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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신청 취하로 끝났나요?
조정 사건 법원에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했나요?
보수계약서와 영수증을 붙여 기준액과 실제 보수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조정기일 출석이나 서면 제출 같은 실제 대응이 있었나요?
대응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감액 주장에 대비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산정한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취하되었거나 대응 내용이 간단했다면 감액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의 확정 시기와 지연이자는 「승소 후 상대가 낼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고, 지연이자까지 집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쪽이 취하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원이 진행 경과를 보아 정하지만, 신청을 취하한 쪽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하고, 이때 패소자 부담 원칙 등 민사소송법 조항이 준용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들을 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비용을 그 행위를 한 쪽에 지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정 신청 뒤 피신청인이 돈을 갚아 취하된 경우라면 신청인에게 비용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하서에 적힌 사유와 취하 직전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조정 취하 후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종료 사유 확인 - 조정이 취하로 끝났는지, 소송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되었다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 지출 자료 정리 - 보수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조정 목적의 값으로 기준액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 부담 및 확정 신청 - 조정 사건 법원에 절차비용 부담과 액수 확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후 대응 - 결정에 불복하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확정되면 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이 끝난 사유와 실제 지급한 보수, 조정기일 진행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과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조정과 소송비용 부담·확정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이 취하되면 사건이 조용히 끝난 것으로 여기고 비용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지급 자료와 진행 경과를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취하서 부본을 받은 무렵에 보수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대응 정도를 보아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서, 증거 제출, 기일 출석처럼 실제로 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현저히 부당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성공보수 약정분은 지급 여부와 조건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조정 사건 대리와 소송비용 부담·확정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 지급 자료와 진행 경과를 정리해 인정 가능한 비용 범위를 산정합니다.
- 민사조정 대리
-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
- 변호사보수 산입액 다툼
- 비용 확정결정 즉시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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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4조
- 대법원 2022. 10. 14. 자 2020마7330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 민사소송법 제98조
- 민사소송법 제9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