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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는데 소송 말고 민사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조정은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같은 금액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따로 소를 내지 않아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청구할 금액과 빌려준 날짜를 보여 줄 계좌이체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을 신청하려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쓰기 어렵다면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10월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는 2026년이 되도록 갚지 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오랜 친구라 소송까지 가기는 싫었지만 돈은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G씨는 법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조정은 어떤 분쟁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에 관한 분쟁이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공사 하자처럼 금전이나 의무 이행을 둘러싼 다툼이 모두 대상입니다. 친구나 가족 사이라서 소송까지는 부담스러운 사건에 많이 씁니다.

조정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합니다.

민사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신청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9로 줄어들고,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원안은 5분의 1로 적었지만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규칙」은 10분의 1입니다.

2,000만원 청구 시 인지액과 조정 수수료
2,000만원 청구 시 인지액과 조정 수수료
소장 인지액95,000원
조정 수수료(서면)9,500원
조정 수수료(전자)8,500원

단순 예시 계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3조

예를 들어 2,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액은 2,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9만원에 5천원을 더한 9만 5천원입니다. 조정 수수료는 그 10분의 1인 9,5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9,500원의 10분의 9에서 100원 미만을 버린 8,500원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나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사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대리인이나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2020년 규칙 개정으로 허가 대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면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첫 불출석 때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취하로 처리합니다.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조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불성립으로 끝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 결과별 흐름
  1. 1

    조정신청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 시효중단

  2. 2

    조정기일

    당사자 출석, 합의 시도

  3. 3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4. 4

    결정 또는 불성립

    결정에는 2주일 안 이의 가능

  5. 5

    소송 이행

    조정신청 때 소 제기로 봄

조정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두 번 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사조정 신청 순서

  • 청구 금액 정리 - 빌려준 돈과 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와 소액사건 여부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증거 모으기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차용증을 모읍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안을 낼 때 기초가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상대방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부본을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 조정기일 출석 - 기일에 직접 나가거나 허가받은 가족이 대신 나갑니다. 신청인이 두 번 빠지면 취하로 봅니다.
  • 결과에 따른 대응 - 성립하면 조서로 집행하고, 결정이 나오면 2주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결렬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냈거나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계좌 내역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조정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은 「소송보다 약한 절차」라서 결과도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조정조서가 있으면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조정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돈을 보낸 날과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고 한 문자,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기일 통지서와 결정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이의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조정신청으로 중단된 소멸시효를 지키려면 신청 취하 뒤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날짜 기록이 시효 다툼에서도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조정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가까운 사이의 금전 분쟁에서는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와 소송으로 갈 때의 증거를 함께 따져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이체 내역·차용증이나 문자·상대방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과 소송 중 알맞은 절차·청구 금액과 수수료·조정 결렬 시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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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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