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건물 철거 소송 중에 땅을 사는 쪽으로 법원에서 합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송 중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에서 토지 매수나 사용료 지급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가격이나 사용료 제안안을 준비해 변론기일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십시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철거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19. 자기 땅에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2025. 옆 토지 소유자가 건물 일부가 자기 땅 위에 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측량감정 결과 약 20제곱미터가 옆 토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U씨는 건물을 헐면 손해가 크니 그 부분 땅을 사거나 사용료를 내는 방향으로 법원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조정으로 넘길 수 있나요?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말로 또는 준비서면으로 조정 회부를 요청할 수 있고, 회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은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철거 소송은 판결이 나면 건물 일부를 헐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도 철거 뒤 땅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정에 적합한 사건으로 봅니다. 매수 가격, 분할 지급, 지료 같은 구체적 제안을 준비해 가면 조정이 빨라집니다. 침범 부분만 떼어 사려면 토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이 어렵다면 지상권 설정이나 장기 임대처럼 등기 가능한 다른 방식을 함께 제안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한 대금을 내지 않거나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거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끝나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공평한 해결안을 법원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 1
조정 회부 결정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 2
조정기일
매수·지료 등 합의 시도
- 3
조정 성립
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 효력
- 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가능
- 5
불성립·이의
소송 절차로 복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회부 요청 대응 순서
- 침범 범위 확정 - 측량감정 결과로 침범 면적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매수·사용료 제안의 기준이 됩니다.
- 제안안 준비 - 침범 부분 매수 가격, 지료, 분할 지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조정 회부 요청 - 변론기일에 말하거나 준비서면으로 조정 회부를 요청합니다. 상대방 의사도 함께 확인합니다.
- 조정기일 참석 -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조건을 조서 문구로 구체화합니다.
- 결정 검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오면 2주 안에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정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범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분할 등기가 어려운 토지는 등기 가능성을 보고 조정 조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철거·인도 소송과 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철거 소송을 당한 건물주는 대개 「판결까지 가면 무조건 헐린다」고 생각해 조정을 먼저 꺼내기를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도 철거 뒤 좁은 땅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매수나 지료로 정리하는 조정이 양쪽 모두에 실익이 있습니다. 조정 요청은 철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전에 숫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측량감정의 침범 면적, 주변 토지 시세, 건물 가운데 헐어야 할 부분의 공사비 견적이 있어야 제안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제안은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합의한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집행 근거가 됩니다. 분할 지급이나 등기 시점을 모호하게 적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이행 순서와 날짜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철거·인도 소송과 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감정 결과와 시세 자료로 매수·지료 제안안을 먼저 만든 뒤 조정조서에 이행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측량감정서와 소장,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회부 요청 시기·매수 가격과 지료 제안·조정조서 문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조정법 제6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7조 제3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민사조정법 제27조
- 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