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문구가 애매하면 문언만 보지 않고 결정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의 법리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 원문과 조정 당시 주고받은 서면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다고 느끼면 확정 전에 이의부터 검토하십시오.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청구가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A씨는 2024년 분양회사와 분양대금 잔금 소송을 하던 중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향후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5년 실측 결과 점포 면적이 계약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오자 분양회사가 면적 증가분 정산금을 청구했고, A씨는 조정 문구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효력은 창설적이어서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조정법」도 같습니다.
결정
판사가 직권으로 해결안 결정
정본 송달일
이의신청 기간 시작
송달 후 2주일
이의 없으면 확정
확정 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결정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립니다.
결정의 효력은 소송물 밖의 권리까지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칩니다. 소송 도중 확정된 결정이 소송물 밖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을 가지려면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덧붙여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은 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잔금 소송의 소송물과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금은 별개의 권리관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면적 정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정산금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결정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내용, 결정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계약서 해석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정기일 조서, 조정 전에 오간 준비서면과 합의안, 결정 직후 당사자가 보인 행동이 해석 자료가 됩니다. 결정 뒤에도 정산금 협의를 계속했다면 당사자들이 정산 문제를 결정 범위 밖으로 보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해석 대응 순서
- 결정문 원문 확보 - 결정사항과 청구의 표시를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소송물 밖의 권리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조정 경위 자료 수집 - 조정기일 조서와 전후 준비서면을 모읍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여 주는 해석 자료가 됩니다.
- 확정일 계산 - 정본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2주일 안에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비교 - 새로 문제된 청구가 종전 소송물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새 소송이 가능합니다.
- 부제소 주장 검토 -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면 그 합의 범위를 결정문 문언과 경위로 좁힙니다. 소 각하를 막는 주장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처럼 포괄 문구가 따로 있거나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조정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화해 이후 추가 청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의 안 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정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에서 다툰 권리에만 미치고, 결정문에 적히지 않은 청구는 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 문구 하나 때문에 받을 돈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조정기일마다 오간 합의안, 조정위원에게 낸 서면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정 뒤 상대방과 정산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면 그 문자와 이메일도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새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 항변을 막는 데 쓰입니다. 결정 범위 밖의 청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고, 반대로 결정 범위 안이면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화해 확정 뒤 추가 청구와 부제소 합의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과 조정 경위 자료를 먼저 대조해 확정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좁히거나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조정기일 조서·조정 전후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결정의 효력 범위·문구의 해석·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 민사조정법 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법 제105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