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다른 사건 조정에서 「모든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면 내 소송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결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별개 소송까지 취하 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219417 판결로 결정의 효력 범위, 문구 해석 기준, 2주 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결정문에 「모든 소송」 같은 포괄 문구가 있으면 이 기간 안에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포괄적인 「모든 소송 취하」 문구만으로 결정에 특정되지 않은 별개 소송까지 취하 합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물에만 미치고, 다른 권리관계에 미치려면 결정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므로 더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취하 합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3. 세대들로부터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사이 상가를 가진 분양회사가 주차장 사용 문제로 별도 소송을 냈고, 그 사건에서 「당해 사건 외의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문구가 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5. 9. 확정되었습니다. 분양회사는 하자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각하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하자 소송이 이대로 끝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239세대로부터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약 4,950만 원의 감정료를 들여 10억 원이 넘는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분양자는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지하주차장 차단기 공사중지 소송을 따로 냈고, 그 사건에서 「당해 사건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붙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문구에 따라 하자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소송은 청구 권원과 소송물이 다르고, 결정사항이나 합의서에 하자 소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합의서 나머지 항목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 관리만 다루었다는 이유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효력이 창설적이어서 종전에 다투던 법률관계는 사라지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 권리의무관계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뒤에는 원래 계약이나 청구를 근거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소송 중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다른 권리관계까지 정리하려면,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청구 표시 다음에 덧붙여 적혀 소송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에는 하자 소송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송」 문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문구만이 아니라 결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거래 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법리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사건 | 주차장 분쟁 관련성 | 대법원 판단 |
|---|---|---|
| 공사중지 소송(결정 사건) | 직접 관련 | 결정으로 종결 |
| 관리규약 개정 무효확인 소송 | 관련 있음 | 「모든 소송」에 포함될 여지 |
| 업무상횡령 고소 관련 재정신청 | 관련 있음 | 「모든 소송」에 포함될 여지 |
| 하자 손해배상 소송 (핵심 행) | 관련 없음 | 취하 합의 대상으로 단정 어려움 |
결정사항이나 합의서에 하자 소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이 사건에서는 당시 함께 계속 중이던 관리규약 무효확인 소송과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주차장 분쟁과 관련된 것이어서 「모든 소송」은 그 범위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하자 소송은 주차장 분쟁과 관련이 없었고, 조정 과정에서 하자 배상을 논의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정 문구 해석 일반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가 없이 큰 청구를 포기할 동기가 있었는지도 보나요?
네, 포기할 동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감정료를 내고 10억 원이 넘는 감정 결과를 받은 상태에서, 대가도 없이 채권을 넘겨준 239세대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청구를 포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조정 결정문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포괄 문구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바로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결정문이나 합의서에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가 빠져 있나요?
결정의 효력이 그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조정 과정에서 그 소송의 청구를 논의한 적이 없나요?
조정의견서와 기일조서로 논의 범위를 입증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결정 확정 뒤에도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한 기록이 있나요?
청구 변경 등 소송 행위를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9417 판결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정 확정 직후 감정 결과를 반영해 청구금액을 약 9억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점도 하자 소송을 끝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읽혔습니다. 또 대표자가 소송대리인 없이 조정기일에 혼자 참석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하자 소송 판결금을 받아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 결정 소취하 문구 대응 순서
- 결정문 송달일 확인 -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포괄 문구 점검 - 「모든 소송」 「일체의 청구」처럼 범위가 넓은 문구가 있으면 대상 사건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범위를 좁힐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 절차로 돌아갑니다.
- 확정 뒤 다툼 대비 - 이미 확정되었다면 조정 경위, 회의록,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자료를 모읍니다.
- 각하 주장 반박 - 상대방이 취하 합의를 주장하면 소송물이 다르고 결정에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사항에 그 소송이 특정되었는지, 조정 과정에서 그 청구를 논의했는지에 따라 소취하 합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화해 결정의 효력 범위 분쟁과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기일에 소송대리인 없이 대표자 혼자 나가는 경우가 이런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낸 조정의견서에 「모든 소송 취하」가 들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사건을 뜻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조서에 사건번호를 적도록 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결론적으로 하자 소송을 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결정을 두고 다툴 때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당시 내부 회의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하자 판결금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결의가 있어 포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정 확정 직후의 소송 행위도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분쟁,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단계에서 결정 문구의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 조정·화해 결정 효력 범위 다툼
-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 대리
- 소취하 합의 각하 주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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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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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