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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으로 5천만 원 받았는데 상속분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권리의 나머지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다42880 판결은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서 청구의 표시란에 일부 유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화해권고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해 오면 처음부터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삼 남매 중 맏이인 O씨는 2024년 상속 토지를 혼자 등기한 동생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는데, 소송 중인 2025년 상속받은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동생이 보상금 4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O씨는 청구를 보상금 중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것으로 바꾸었고, 법원이 「동생은 O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해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O씨는 자기 상속분이 1억 6,000만 원이었다며 받지 못한 1억 1,000만 원을 다시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남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은 재판상 화해가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보상금 중 O씨의 상속분에 관한 종전 권리는 5,000만 원 지급이라는 새 법률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각색 사례 금액 구조
각색 사례 금액 구조
주장 상속분16,000만원
화해권고결정 금액5,000만원
재청구하려는 금액1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같은 당사자 사이 뒤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은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뒤 소송이 같은 소송물이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일부만 청구했다고 주장하면 달라지나요?

일부 청구라는 뜻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정조서의 기판력은 남은 부분에도 미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은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나머지 청구금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결정서 「청구의 표시」란에 일부 유보 문구가 없었다면 1억 1,0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일부 청구 명시 + 나머지 유보 - 나머지는 뒤 소송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음
  • 일부 명시 없이 전액처럼 청구 - 나머지까지 기판력이 미침
  • 소송물이 다른 청구 -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절차로 확정되나요?

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에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시송달 등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한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흐름
  1. 화해권고결정

    청구 취지 범위 안에서 결정

  2. 정본 송달

    이의신청 기간 시작

  3. 송달 후 2주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4. 확정 뒤

    같은 권리 재청구 불가, 강제집행 가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다툴 방법은 없나요?

제한적으로 준재심의 소가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나 결정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유는 법이 정한 중대한 흠으로 한정되고, 단순히 금액이 적다거나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기판력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서의 청구의 표시란과 결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부 유보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소송물 비교 - 앞 소송에서 변경한 청구와 뒤 소송 청구가 같은 권리인지 비교합니다. 같으면 기판력이 미칩니다.
  • 확정증명 제출 - 뒤 소송이 들어오면 확정증명원과 결정서를 내고 기판력 저촉을 주장합니다. 청구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재심사유 검토 - 결정 과정에 위조·거짓 진술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결정 내용이 최종입니다.
  • 결정 내용 집행 - 결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결정서로 강제집행합니다. 새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이 아닌 권리까지 포함되었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조항이 있으면 결정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쟁을 포함한 민사 본안 소송과 확정된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당사자들은 일단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그 권리관계 전체를 새로 정한 것이어서, 결정서에 유보 문구가 없으면 나머지 청구는 기판력에 막힙니다. 이의신청 2주가 사실상 마지막 판단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결정 당시 청구취지와 청구의 표시, 결정 금액의 계산 근거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분처럼 전체 금액이 정해진 권리라면 앞 소송에서 전액을 청구했는지, 일부만 청구하며 나머지를 유보했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뒤 소송에서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결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결정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결정 내용을 두고 다시 소송을 하는 대신 확정증명과 집행문으로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쟁을 포함한 민사 본안 소송과 확정된 조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 소송의 청구 범위와 결정서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서와 확정증명원·앞 소송 소장과 청구변경 신청서·수용보상금 자료·상속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앞뒤 소송의 소송물 동일성, 일부 청구 유보 명시 여부, 준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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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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