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위임하지 않은 대리인이 한 상속 조정을 준재심으로 취소했다면 상속회복청구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준재심으로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자기가 상속에서 빠진 사실을 안 때로 보되, 대리권 없는 조정조서는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무효를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준재심 확정증명원과 상대방의 등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례에서 3년은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2025. 9.부터 계산해 2028. 9.까지이고, 동생이 등기한 2022. 12.부터 10년은 2032. 12.까지입니다.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2028. 9.이 마감입니다.
조정 당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부터 이미 3년이 흘렀다고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2021. 4. 사망한 뒤 A씨와 두 동생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됐습니다. 동생 B씨는 A씨 몰래 A씨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만들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가 A씨 대리인으로 출석해 2022. 11. 아파트를 B씨가 모두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2022. 12.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3. 3. 준재심을 냈고 2025. 9.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려면 3년을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침해가 있는 것 같다는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과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다36223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법원의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로 끝났다면, 그 조서의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권 없는 조정조서가 있으면 언제부터 3년을 세나요?
준재심으로 조정조서가 취소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채 조정조서가 작성됐다면 그 조정은 무효이지만,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상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때 비로소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2022. 11.
대리권 없는 조정 성립
2022. 12.
동생 명의 등기, 10년 시작
2023. 3.
준재심 제기
2025. 9.
준재심 확정, 3년 시작
2028. 9.
상속회복청구 마감
가사사건의 조정은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조서를 없애려면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준재심을 내 취소를 구합니다. 화해·조정조서가 확정된 뒤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을 준용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재심사유에 들어갑니다.
재심은 보통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하지 않은 대리인이 조정에 나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준재심을 낼 수 있습니다.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동생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날처럼 실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3년 기간은 준재심 확정일로 늦춰지지만, 10년 기간은 그대로 등기일이 기준이므로 준재심이 오래 걸리면 10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대응 순서
- 조서와 위임 경위 확인 - 조정조서와 소송위임장을 열람해 누가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권 흠결이 준재심 사유입니다.
- 준재심 제기 - 조정조서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을 냅니다.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하면 30일·5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확정일 기록 -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날을 확정증명원으로 남깁니다. 3년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등기일 확인 - 상대방이 등기한 날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10년 기간의 시작일입니다.
- 상속회복청구와 가처분 -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소를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당시 본인이 대리인 선임을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조정 뒤 상대방과 따로 합의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준재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안 지 3년이 넘었으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정조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준재심으로 조서가 취소돼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10년 기간은 상대방의 등기일부터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날짜 세 개를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기한 날, 준재심을 낸 날, 준재심 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 위임장을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당시 해외 체류 기록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준재심에서 대리권 흠결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그 뒤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는 제척기간 기산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은 흔히 조정 당시부터 알았다며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데, 조서가 취소되기 전에는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날짜로 보여 주면 그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청구, 준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의 대리권 흠결을 먼저 준재심으로 다투고 그 확정일과 상대방 등기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해 상속회복청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조서와 소송위임장 사본·준재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상속재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일·상속회복청구 상대방과 대상 재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 민법 제999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소송법 제457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