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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동의했는데 집 시가를 잘못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조정담당판사에게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며 불성립 처리를 요청해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 사항이 조서에 적혀야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준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조서가 이미 작성됐는지와 실제 시가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정기일에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말했을 뿐 아직 조정조서가 작성·송달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조정담당판사에게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서면을 내십시오. 조서가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동의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길이 막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은 합의 사항이 조서에 적혀야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2026년 8월 조정기일에서 공동명의 아파트 시가를 배우자가 제시한 6억원으로 인정하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가 8억원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정조서 정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A씨는 합의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에 응한다고 말한 뒤에도 합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조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므로, 조서 작성 전의 진술만으로는 아직 조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 시가를 잘못 알고 합의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이 준용되므로 조정불성립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그 절차에서 부동산 시가 감정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조서에 적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처럼 기판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시가를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나 이의신청처럼 다툴 수 없고, 준재심의 소만 남습니다. 준재심은 확정판결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당사자 한쪽의 시가 착오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 작성 전후 구제 방법
조서 작성 전
조정 효력: 미성립
구제 방법: 조정불성립 요청
조서 작성 후
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음
구제 방법: 준재심(재심사유 필요)
준재심 기한
조정 효력: 사유 안 날부터 30일
구제 방법: 확정 뒤 5년 한도

출처 -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민사조정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56조·제461조

준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조서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조한 감정서를 내 시가를 속였다는 등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를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조정 전에 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기일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인근 중개사무소 시세, 한국부동산원 등 공시자료를 모아 두고, 다툼이 크면 법원에 시가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쪽이 제시한 금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동의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전제로 분할액을 정하므로, 동의 전에 근거 자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 조정 합의 번복 대응 순서

  • 조서 작성 여부 확인 - 조정조서가 작성됐는지, 송달됐는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작성 전이면 불성립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실거래가·감정평가 자료로 합의한 시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소명 자료입니다.
  • 불성립 요청 서면 제출 - 조정담당판사에게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조서 작성 전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소송 절차 대비 -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가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주장도 함께 정리합니다.
  • 준재심 사유 검토 - 조서가 이미 작성됐다면 위조 자료 제출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기한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가 이미 작성·확정됐는지와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는지는 조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과 그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시가 착오 뒤 대응 흐름
  1. 1

    조서 작성 확인

    사건 기록 열람

  2. 2

    시가 자료 확보

    실거래가·감정평가

  3. 3

    불성립 요청

    조서 작성 전 의견서

  4. 4

    소송 절차 복귀

    시가 감정 신청

실무상 착안점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말한 집값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실제 시가를 알고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흔히 「판사 앞에서 동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조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아직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시가 착오만으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조정기일 날짜, 조서 작성일과 송달일, 합의 당시 제시된 시가의 출처, 실제 시가를 알게 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실거래가 조회 화면이나 감정평가서는 날짜가 찍힌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불성립 요청에서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소명 자료가 되고, 조서가 작성된 뒤라면 준재심의 30일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조정조서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금전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조서 작성 전 대응이 가장 빠른 구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과 그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 기록으로 조서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불성립 요청과 준재심 가능성을 나눠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기일 조서·조정조서 정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성립 여부와 불성립 요청 가능성, 준재심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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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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