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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아내 외도로 이혼소송을 내면 조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판상 이혼은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조정전치 사건으로 정해,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을 만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사정과 대리인 출석 허가 필요성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조정 대신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이 알아서 조정에 회부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아내가 다른 남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내는 협의이혼을 거부했고, C씨는 2026년 초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씨는 아내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재판 과정에서 조정 자리에 마주 앉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왜 조정부터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법이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소를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다류)와 재산분할·양육(마류)도 모두 조정 대상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장을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사정이 뚜렷하면 소장에 그 사정을 적어 조정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자리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원칙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하면서,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로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출석하고, 당사자 사이 분리 조정이나 시간 차 입실을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기일 전에 서면으로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없이 그 자리에서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에서 소송까지
  1. 1

    소장 또는 조정신청

    소장만 내도 조정 회부

  2. 2

    조정기일

    본인 출석 원칙

  3. 3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4. 4

    갈음 결정·이의

    송달 후 2주일 안 이의

  5. 5

    소송 이행

    신청 때 소 제기로 간주

출처 - 가사소송법 제50조·제59조, 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조정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이 준용됩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 대응 순서

  • 소장·조정신청서 작성 - 부정행위 사실과 날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를 한꺼번에 적습니다. 조정에서 다룰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조정 생략 사정 정리 -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 대리인 출석 허가 -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을 서면으로 밝히고 대리인 출석이나 분리 조정을 요청합니다. 허가 여부는 조정장이 정합니다.
  • 조정안 검토 -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양육비 지급일을 조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 이의신청 여부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2주일 안에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정폭력이나 접근금지 문제가 함께 있으면 조정 방식과 출석 방법을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조정과 이혼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을 「상대방과 대면해서 화해하라는 자리」로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조정은 이혼 여부보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협상 자리에 가깝습니다. 조정에서 금액이 정리되면 판결보다 몇 달 빨리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조정에서 유리한 금액을 받으려면 부정행위 증거와 재산 자료가 조정기일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장면을 본 날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문자, 부부 재산의 통장 내역이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으면 조정위원이 판결 예상치를 기준으로 조정안을 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조서에 적힌 위자료와 양육비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지급일과 금액, 부동산 이전 방법을 조서 문구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조정과 이혼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조서 문구까지 확정하고 대면이 어려운 사건은 대리인 출석과 분리 조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부정행위를 확인한 사진이나 메시지·부부 재산 자료·자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생략 가능성·대리인 출석 방법·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정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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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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