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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외도한 아내와 얼굴 보기 싫은데 이혼 조정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본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만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허가를 받은 대리인 출석을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따로 신청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T씨는 배신감 때문에 아내와 다시 얼굴을 마주하거나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T씨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내면 조정 기일에 아내와 직접 만나야 하는지, 변호사만 보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원칙적으로 거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데, 두 사건 모두 소를 내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 진행 흐름
  1. 1

    소장 제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함께 청구

  2. 2

    조정 회부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회부

  3. 3

    조정 기일

    본인 출석 원칙, 허가 시 대리인 출석

  4. 4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5. 5

    불성립 시 재판

    판결로 이혼·재산분할 결정

출처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제50조, 제59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안에서는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짧게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 액수만 다투는 사안이라면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 기일 전에 재산 목록과 원하는 분할 방법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기일에 변호사만 보내도 되나요?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의 변론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자동으로 본인 출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하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 폭언·폭력 우려처럼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허가를 받거나 대면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꺼번에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이혼 신고와 등기,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 사건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도 이혼 조정 대응 순서

  • 부정행위 증거 정리 - 외도를 안 날과 증거(메시지·사진·숙박 기록)를 정리합니다. 이혼 사유와 기한 계산의 근거입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기초입니다.
  • 소장 제출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한 소장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재산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 불출석 허가 신청 - 대면이 어려운 사정을 적어 대리인 출석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 조정 또는 판결 -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로 끝나고, 안 되면 판결로 이혼과 재산분할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다면 대면 방지와 보호 조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려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어서, 대리인만 보내려면 특별한 사정을 들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두 가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외도를 안 날과 증거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 메시지 캡처와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대방의 폭언이 담긴 문자가 대리인 출석 허가를 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증거가 되고, 절차에서는 불출석 허가와 대면 최소화 조치를 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단계에서 재산 목록까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부정행위를 안 날과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대면이 어려운 의뢰인은 대리인 출석 허가를 받아 조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부정행위 증거·부부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혼 청구 기한·대리인 출석 허가 가능성·재산분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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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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