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에서 정한 공무원연금 절반,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혼 조정에서 정한 연금 지급 약정은 전 배우자 개인의 의무여서,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과태료·감치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32590 판결로 2016년 전 이혼자의 분할연금 제한과 연금 압류 금지, 실제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이행명령 뒤 감치를 신청할 때 요건이 됩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연금 지급 약정은 전 배우자 개인의 의무이므로,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1. 1. 전에 이혼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이 길이 사실상 중심이 됩니다. 연금 수급권 자체는 압류가 막혀 있어, 일반 강제집행은 다른 재산을 찾는 방식으로 함께 씁니다. 조정을 다시 하거나 새로 재산분할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과 2014. 9.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했고, 남편이 받는 퇴직연금의 50%를 매달 25일 A씨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돈이 들어왔지만 2025. 11.부터 송금이 끊겼습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으나 2016년 전에 이혼했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2026. 3. A씨는 밀린 넉 달 치와 앞으로 받을 돈을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 남편 연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연금을 나눈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조정으로 정한 돈은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4. 6. 16. 이혼소송 중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전 남편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50%를 매월 25일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60세가 된 뒤 2016. 6. 28. 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었고, 원심은 원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 1. 1. 전에 이혼한 원고는 그 뒤 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이 조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과태료와 감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단 | 요건 | 효과 |
|---|---|---|
| 이행명령 | 조정조서상 금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 |
| 과태료 | 이행명령 위반 | 1천만 원 이하 |
| 감치 (핵심 행) | 정기금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 30일 범위, 이행할 때까지 |
| 강제집행 |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 연금 외 재산 압류(연금 수급권은 압류 금지) |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정기적으로 돈을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매달 주기로 한 연금 약정이 바로 이 정기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구조의 제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는 전 남편, 감치는 며칠까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나요?
공단에서 받을 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예외는 금융회사 담보,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 채권 등으로 한정합니다. 재산분할로 정한 연금 지급 약정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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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연금 지급 약정이 조정조서나 판결에 적혀 있나요?
그 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제64조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3회 이상 지급이 밀렸나요?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미지급 내역과 함께 검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전 배우자에게 연금 말고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나요?
조정조서로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61조
그래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연금 외의 재산을 찾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 이미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일정 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 이혼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단에서 분할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016. 1. 1. 이후 이혼했고,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가 송금하지 않아도 공단이 나눈 금액을 직접 지급하므로 이행명령에 기댈 일이 줄어듭니다.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공단도 그 비율을 따릅니다. 반대로 2016년 전에 이혼했다면 조정조서의 약정이 유일한 근거이므로, 조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정본을 보관하고 송달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같은 해 선고된 2018두32200 판결과 같습니다.
이혼 조정 연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지급 비율, 지급일,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회차별 날짜와 금액, 송금 중단 시점을 표로 만듭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을 구합니다.
- 과태료·감치 신청 - 명령을 어기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제재를 신청합니다.
- 연금 외 재산 집행 - 재산명시와 예금·부동산 압류를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 방식과 밀린 회차, 전 배우자의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조정·판결의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조서의 문구가 회수 방법을 가릅니다. 「연금액의 50%를 매월 25일 지급한다」처럼 비율로만 적혀 있으면 매달 금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의 연금 지급액 변동을 알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에도 회차별 금액을 계산해 붙여야 심리가 빨라집니다.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이 요건이어서, 한두 달 밀렸을 때 바로 신청하기보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막혀 있으니, 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다른 예금이 있는지 재산명시로 확인해 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조정·판결에서 정한 연금·양육비·재산분할금의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 문구에 맞춰 회수 방법을 설계합니다.
- 이혼 조정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감치 신청
- 재산명시·강제집행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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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집행법 제61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공무원연금법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 민법 제165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163조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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