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공무원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무원 남편이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매달 연금 일부를 나누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퇴직급여에 임금 후불적 성격이 있어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임용일과 혼인일, 별거 기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08년 공무원인 남편과 혼인해 18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맡아 왔습니다. 남편은 200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이고 퇴직까지는 몇 년이 남았습니다. 2026년 이혼을 준비하는 Q씨는 남편이 나중에 받을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는지, 나중에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은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퇴직급여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빼고 다른 사정으로만 참작했지만, 이 판결로 그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재직 중 상대방의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매달 받는 연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배우자가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태 | 분할 대상 | 분할 방법 |
|---|---|---|
| 재직 중 | 변론종결 시 예상퇴직급여 상당액 |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 |
| 연금 수급 중 | 퇴직연금수급권 | 월 연금 일정 비율 정기 지급 가능 |
| 이혼 후 65세 | 분할연금 |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균등 분할 |
- 재직 중
- 분할 대상: 변론종결 시 예상퇴직급여 상당액
- 분할 방법: 다른 재산과 함께 정산
- 연금 수급 중
- 분할 대상: 퇴직연금수급권
- 분할 방법: 월 연금 일정 비율 정기 지급 가능
- 이혼 후 65세
- 분할 대상: 분할연금
- 분할 방법: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균등 분할
출처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이때는 연금수급권자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분할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재직 중 혼인 5년 이상
분할연금 기본 요건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
전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
수급권자 요건 충족
본인 65세
분할연금 지급 시작
요건 충족 후 3년
분할연금 청구 기한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직·혼인 기간 확인 - 배우자의 임용일과 혼인일, 별거 기간을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과 분할연금 5년 요건의 기준입니다.
- 예상퇴직급여 조회 - 사실조회로 변론종결 무렵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면 이 금액이 분할 대상입니다.
- 분할 방식 선택 - 일시금으로 정산할지, 연금 정기금으로 나눌지 정합니다. 수급 중이면 정기금 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과의 관계 정리 -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을 따로 정할지 판단합니다. 정하면 그 결정이 공무원연금법의 균등 분할보다 우선합니다.
- 기간 관리 -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분할연금은 요건 충족 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이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거나 별거 기간이 길어 실질 혼인기간 다툼이 있다면 연금공단 자료와 별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퇴직금을 포함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하는 분들은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 연금은 못 나눈다」거나 「분할연금이 있으니 재산분할에서는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재직 중이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보았고,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을 정하면 그 결정이 분할연금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숫자의 기준은 기간입니다. 배우자의 임용일, 혼인신고일, 별거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이 문서로 확인되어야 실질 혼인기간이 정해지고, 그 비율이 분할 비율과 분할연금 5년 요건을 좌우합니다. 별거 기간이 쟁점이 되면 주민등록 이력과 생활비 송금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재산분할 심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정기금 지급이나 분할연금 청구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 판결에서 연금분할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65세 이후 받을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문 문구까지 따져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직·혼인 기간과 예상퇴직급여를 먼저 확정한 뒤 일시금 정산과 연금 정기금 분할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재직 경력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예상퇴직급여 자료와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퇴직급여 범위·연금 분할 방식·분할연금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843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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