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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공무원 배우자가 받을 퇴직수당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수당은 혼인 중 협력이 기여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달리 보는 이유, 예상액 계산 시점,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퇴직수당은 공단의 분할 제도가 없어, 이 기간 안에 재산분할로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수당은 혼인 중 협력이 기여했다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공단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어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뺄 수도 있지만, 퇴직수당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2. 4. 혼인해 중학교 교사인 남편과 22년을 살다가 2025. 11.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측은 A씨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연금은 나중에 공단에서 나누면 되니, 재산분할에서는 연금 관련 금액을 모두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단 자료로는 지금 퇴직할 경우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이 약 1억 3천만 원, 예상퇴직수당이 약 4천만 원입니다. 2026. 5. A씨는 퇴직수당까지 공단에서 나눠 주는지, 아니면 이번 소송에서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수당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남편은 1995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부부는 1997년 혼인했습니다. 2016. 6. 기준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은 약 1억 1천만 원, 예상퇴직수당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아내의 국민연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두 금액을 모두 뺐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수당에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보았습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비중이 상당한 점을 들어 퇴직수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왜 재산분할에서 뺄 수 있었나요?

공단에 따로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는 요건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을 분할연금으로 받고, 전 배우자가 일시금을 고르면 그 일시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별 이혼 시 처리
급여공단 분할 제도재산분할 처리
퇴직연금분할연금(제45조)넣거나, 빼고 분할연금에 맡길 수 있음
퇴직연금일시금 등일시금 분할 청구(제49조)넣거나, 빼고 분할 청구에 맡길 수 있음
퇴직수당 (핵심 행)없음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

출처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9조, 제62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그래서 법원은 혼인 기간과 경위, 퇴직급여 형성 기여, 다른 재산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를 보고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넣을지 정합니다. 넣어서 금액과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빼고 분할연금 규정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공단도 그 비율을 따릅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일반 기준은 「공무원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재산분할에 넣나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그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넣습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대개 공단에 사실조회를 해 그 시점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연금 관련 금액을 재산분할에서 모두 빼자고 하나요?

    퇴직수당은 분할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따로 넣어 달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2. 공단 회신에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이 따로 적혀 있나요?

    두 금액을 나눠 항목별 처리 방안을 정리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62조

  3.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퇴직수당을 대상에 넣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넣은 뒤에는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해 청산하거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눕니다. 혼인 전 재직기간이 길면 그만큼 기여 비율 다툼이 생기므로, 혼인일과 임용일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회사원의 장래 퇴직금도 같은 구조로 보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때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그 수급권을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때는 매달 받는 연금에서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이미 받은 퇴직수당은 더 이상 장래 채권이 아니어서, 예금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퇴직 직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써 버렸다면 그 경위가 분할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의 입금 내역부터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퇴직수당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직·혼인기간 정리 - 임용일, 혼인일, 별거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예상액 확인 - 공단 사실조회로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 항목별 주장 - 연금은 분할연금에 맡길지, 퇴직수당은 재산분할에 넣을지 나눠 주장합니다.
  • 연금분할 비율 검토 -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정할지 판단합니다.
  • 기한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전후 재직기간 비중과 다른 재산 규모, 연금을 분할연금에 맡길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걸린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분할연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 배우자 사건에서 상대방은 흔히 「연금은 공단에서 나누니 재산분할에서 빼자」고 합니다. 이 주장이 퇴직연금에는 통할 수 있어도 퇴직수당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회신서에 두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수당을 넣을지 못지않게 연금을 어디로 보낼지가 실익을 가릅니다. 나이 차가 크거나 수급 연령까지 오래 남았다면 분할연금보다 재산분할로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두 선택지를 금액으로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면 조정에서 판단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군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와 연금이 걸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단 사실조회와 항목별 주장으로 분할 대상을 정리합니다.

  • 공무원 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 예상퇴직급여 사실조회
  • 분할연금 청구
  • 재산분할 연금분할 비율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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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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