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을 결심했는데 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재산 목록을 만들어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하도록 제한하고,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는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짜와 그 근거 자료를 적어 두십시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다면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소송 전에 혼자 해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나 아이 양육 문제는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말했고, 초등학생 두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K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증거와 재산, 아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외도를 안 날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법에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
2년 기간 시작
부정행위를 안 날
6개월 기간 시작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 사유 청구 마감
있은 날부터 2년
부정행위 사유 청구 마감
준비의 첫 단계는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 별거를 시작한 날,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날을 메모와 사진, 문자, 진단서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상 부정행위 사유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안 날을 증명할 자료도 남겨 둡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 급여를 받는 회사, 보험과 퇴직금을 확인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인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인지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소송 중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소송을 내면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지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지가 임시 양육자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먼저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아이를 몰래 데려오거나 숨기는 방식은 피합니다.
폭력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이혼 사유가 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사진, 문자, 진단서, 카드 내역처럼 적법하게 얻은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과 저장 경로를 함께 보관합니다.
- 재산 파악 - 부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자녀 문제 대비 -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준비합니다. 아이의 생활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안전 확보 - 폭행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 기록을 남기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주거와 직장 접근금지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사업체 지분이나 해외 계좌로 흩어져 있거나 자녀가 이미 상대방과 살고 있는 사정이 있으면 재산 자료와 양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과 가압류·가처분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사실관계 정리
날짜순 기록
- 2
증거 수집
적법한 자료
- 3
재산 보전
가압류·가처분
- 4
소 제기와 사전처분
임시 양육·양육비
- 5
안전 확보
피해자보호명령
실무상 착안점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대개 증거부터 모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소송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었는지와 아이가 소송 중 누구와 지냈는지입니다. 증거는 소송 중에도 보강할 수 있지만 처분된 재산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의 기록은 날짜가 핵심 재료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 상대방이 재산 처분 의사를 밝힌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아이의 거주가 바뀐 날을 문자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부정행위 사유의 6개월 기한도 안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보전 필요성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시점, 임시 양육자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가압류해 둔 재산이 곧바로 집행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사유의 기한과 재산 처분 위험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안 청구와 보전처분·사전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부부 명의 재산 자료·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나 사진·자녀 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상 이혼 사유와 기한·가압류나 가처분 필요성·임시 양육 사전처분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1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40조 제6호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