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3년 전에 바람피운 걸 이제 알았는데 이혼청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3년 전 일이면 2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지금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지는지와 위자료 청구 기한은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자료 청구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여름 아내의 옛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아내가 2023년 초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부부 사이 대화가 끊겼고, B씨는 집을 나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가 3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면서,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 알았더라도 행위가 3년 전이라면 2년 기간이 이미 지나 제1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제1호 이혼청구 기간
행위일부터 2년
제1호 이혼청구 최종 기간
안 날부터 3년
위자료 소멸시효
행위일부터 10년
위자료 최종 기간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제841조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알고 난 뒤 용서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말로 한 것도 포함되므로, 알게 된 뒤 「없던 일로 하자」고 한 문자가 있으면 불리하게 쓰입니다.
2년이 지났으면 이혼을 아예 못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 뒤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을 받지만, 대법원은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용서했고 그때부터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 뒤 폭력과 수감 생활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대화 단절, 별거, 신뢰 회복 노력의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파탄에 이른 경위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이므로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관할이어서, 이혼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처음 알게 된 날을 정리합니다. 6개월·2년 기간이 지났는지와 위자료 3년 기간이 어디까지인지가 이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 증거 보존 -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을 원본 파일째 백업하고 발견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원본이 없으면 부정행위 시점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현재 상태 정리 - 별거 시작일, 대화 단절, 부부상담 시도처럼 지금 혼인이 어떤 상태인지 기록합니다. 제6호 사유가 계속되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용서 여부 점검 - 알게 된 뒤 용서하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용서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청구 구성 - 제6호 이혼청구,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 묶을지 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함께 산 기간이 길거나 용서로 볼 만한 말이 오간 경우에는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행위를 늦게 안 분들은 「안 지 6개월이 안 됐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41조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두고 있어서, 발견 시점과 관계없이 오래된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제6호로 방향을 바꿔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6호 청구의 성패는 지금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배우자에게 보낸 이혼 의사 문자, 부부상담을 거절당한 기록처럼 파탄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자료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메시지는 발견한 날짜가 드러나도록 원본 파일로 보관해야 위자료 3년 기간 계산에서도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자료는 이혼 판결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에도 쓰입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파탄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를 다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부정행위 메시지 원본과 발견 날짜 기록·별거 이후 주고받은 문자·부부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청구 기간 경과 여부·제6호 사유 성립 가능성·위자료 청구 상대와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1호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