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 부정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령이나 질병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어머니가 동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거를 용서하거나 미리 동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산 사실, 부부처럼 행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올해 78세로 2022년 뇌졸중을 앓은 뒤 한쪽 팔다리가 불편합니다. 아버지는 2023년부터 다른 여성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해 왔고, 어머니는 2026년 여름에야 이웃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한 행위가 되나요?
네,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 구분 | 부정한 행위 | 간통 |
|---|---|---|
| 범위 | 정조의무 위반 전체 | 성관계에 한정 |
| 성관계 필요 | 필요하지 않음 | 필요 |
| 동거만 한 경우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 범위
- 부정한 행위: 정조의무 위반 전체
- 간통: 성관계에 한정
- 성관계 필요
- 부정한 행위: 필요하지 않음
- 간통: 필요
- 동거만 한 경우
- 부정한 행위: 해당
- 간통: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동거 상대방이 고령이고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 아닌 사람과 동거한 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사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이혼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이 기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가 있으면 제1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 발생
있은 날부터 2년 기간 시작
배우자가 안 날
안 날부터 6개월 기간 시작
안 날부터 6개월
제1호 사유 청구 기한
있은 날부터 2년
제1호 사유 청구 최종 기한
동거가 몇 년 전부터 이어졌다면 2년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 대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어머니가 직접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도와 동거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부부의 이혼에서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한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임을 알면서 동거한 상대 여성에게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아버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약혼 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됩니다.
고령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대응 순서
- 안 날 확인 - 어머니가 동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 그날부터 6개월이 제1호 사유의 청구 기한입니다.
- 동거 사실 확보 - 상대 여성의 집에서 지낸 기간, 주변의 목격 진술, 우편물 주소를 모읍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동거 사실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용서 여부 점검 - 사실을 안 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이나 글을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사후 용서가 있으면 제1호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 현황 파악 - 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집행을 위해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 조정 신청 - 어머니 명의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동거가 2년 넘게 이어져 기간 다툼이 생기면 진단 기록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몸이 불편한 고령의 배우자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여부보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지를 봅니다.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들은 날, 직접 확인한 날을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알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대개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며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반론합니다. 안 날을 보여 주는 기록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함께 주장해 두면 그 반론에 대비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판단에서도 동거 기간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령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과 안 날을 먼저 특정해 청구기간을 점검하고 재산분할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진술, 어머니가 사실을 안 날을 적은 메모, 아버지 명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행위 성립과 청구기간·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0조 제1호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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