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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폭력 쓰다 교도소에 간 남편과 2년이 지났는데도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복역 중이라 지금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판결문과 수용 사실 확인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폭력이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따지느라 시기를 놓쳤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 당시 혼인이 여전히 파탄 상태인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결혼 뒤 N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쓰고 외도를 했으며, 사기와 폭행 등 여러 범죄로 2023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N씨는 2026년 이혼을 결심했지만, 폭력과 범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 이혼 청구가 막힌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N씨는 남편의 외도를 한 차례 용서한 적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년이 지났으면 이혼 청구를 못 하나요?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폭력과 범죄로 장기 복역 중이어서 지금도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과거 개별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파탄 상태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2년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혼 사유로 청구하나요?

주된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폭력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별 청구 기간
제1호 부정행위
청구 기간: 안 날 6개월, 있은 날 2년
비고: 사전 동의·사후 용서 시 불가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
청구 기간: 민법상 기간 규정 없음
비고: 폭력 등
제6호 중대한 사유
청구 기간: 안 날 6개월, 있은 날 2년
비고: 사유 계속 중이면 적용 안 됨

출처 -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반복된 폭력은 제3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이 사유만의 청구 기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 부정행위 - 외도는 제1호 사유이지만,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과 사후 용서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 중대한 사유 - 장기 복역, 반복된 범죄, 폭력이 겹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는 제6호 사유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는 이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외도를 한 번 용서했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 외도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이혼 사유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한 외도를 포함한 여러 사정이 쌓여 지금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는 제6호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복역 중인 남편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하나요?

일반 재판상 이혼과 같은 절차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규정이 준용됩니다.

복역 중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형사 판결문 확보 - 남편의 형사 판결문과 형 확정일, 출소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파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폭력 기록 정리 -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상처 사진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제3호 사유와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 사유별 기간 점검 - 외도는 안 날부터 6개월 기간을, 제6호 사유는 계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떤 사유를 중심에 둘지 정합니다.
  • 재산·자녀 문제 정리 - 공동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수감 중인 상대방에게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곧 출소할 예정이거나 복역 중 서신으로 관계 회복을 약속한 사정이 있다면 파탄의 계속 여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력이나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이혼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 사건 하나가 아니라 지금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 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거나 폭력이 반복되어 왔다면 파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기간 제한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형 확정일, 출소 예정일, 수감 중 주고받은 서신이나 면회 기록, 그 기간 혼자 생활비와 양육을 감당한 통장 내역이 파탄의 계속을 보여 줍니다. 과거 폭력의 진단서와 경찰 신고 기록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 판결에서 사유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도 쓰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수감 중에도 가족이나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폭력과 범죄로 파탄에 이른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사유별 청구 기간을 먼저 점검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는 파탄 사정을 형사 기록과 생활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의 형사 판결문·폭력 관련 진단서와 신고 기록·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청구 기간 적용 여부·주장할 이혼 사유·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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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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