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뒤 다시 이혼하게 됐는데 예전 외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다시 내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용서한 뒤에 새로 생긴 갈등이나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파탄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외도로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 뒤 혼인이 다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사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1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자녀를 생각해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L씨는 아내를 믿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도 예전 일을 꺼내며 다투었습니다. 2025년 결국 두 사람은 대화 없이 각방을 쓰게 되었고 L씨는 이혼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L씨는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도를 용서하면 이혼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용서는 말이나 각서로 명시할 수도 있고, 외도를 알고도 다시 함께 살며 부부생활을 이어 간 사정에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L씨처럼 다시 함께 살기로 한 경우에는 용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서한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97드50989 판결은 부정행위를 사후 용서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하고, 혼인관계가 그 뒤 단기간 안에 다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도 이미 있었던 부정한 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때 위자료는 따로 받겠다는 뜻을 남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서 후에 다시 파탄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용서 뒤 혼인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전 외도가 아니라 용서 이후의 갈등, 별거, 대화 단절 같은 현재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외도 인지
제840조 제1호 사유 발생
용서
그 외도로는 이혼·위자료 청구 어려움
용서 후 갈등·별거
제840조 제6호 사유로 검토
새 외도
새 이혼·위자료 사유
다만 용서한 사람이 예전 외도를 계속 꺼내며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서울가정법원 판결도 그런 사정에서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서 뒤에 새로 외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외도는 새로운 이혼 사유이고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용서의 효력은 이미 있었던 외도에만 미치므로, 용서 뒤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새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외도 용서 후 이혼 대응 순서
- 용서 경위 정리 - 외도를 알게 된 날과 용서한 날, 그때 한 말이나 각서를 정리합니다. 용서의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위자료 유보 여부 확인 - 용서할 때 위자료는 따로 받겠다는 뜻을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남겼다면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 현재 파탄 사정 정리 - 용서 뒤 별거, 각방, 대화 단절이 시작된 날을 정리합니다. 이혼 사유의 중심이 됩니다.
- 새 유책행위 확인 - 용서 뒤 상대방의 새 외도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 소 제기 - 현재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새 유책행위가 있으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서할 때 쓴 각서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용서 뒤에도 외도가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각서 문구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이 얽힌 이혼·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도를 한 번 용서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그 외도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용서를 존중해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을 없애고, 위자료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시점의 기록이 뒤에 결론을 바꿉니다. 용서한 날, 그때 쓴 각서의 문구, 위자료를 따로 받겠다고 말한 문자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서 이후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다면 그 날짜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혼소송에서는 용서 이후의 사정이 파탄 책임을 정합니다. 예전 일을 반복해 꺼낸 기록은 오히려 용서한 쪽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현재의 별거와 대화 단절을 중심으로 사실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 용서 이후 다시 파탄에 이른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용서의 범위와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먼저 가려낸 뒤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서 당시의 각서나 문자·용서 이후 별거와 갈등을 보여 주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과거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현재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가능성·파탄 책임의 비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1조
- 민법 제842조
- 민법 제840조 제1호
- 서울가정법원 1997. 9. 11. 선고 96드96056
- 97드50989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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