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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회사 동료와 바람을 피우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도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되고, 남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제841조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부정행위를 처음 안 날짜와 그 증거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1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메신저 대화로 알게 됐습니다. L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했습니다. L씨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지, 상대 여직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남편 동의 없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첫 번째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전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이어 간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메신저 대화, 숙박 기록, 함께 찍은 사진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방법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알고 나서 용서했다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이혼 청구 기간
  1. 부정행위가 있은 날

    2년 기간 시작

  2. 부정행위를 안 날

    6개월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6개월

    이 사유로 청구 마감

  4. 있은 날부터 2년

    둘 중 먼저 오는 날에 소멸

다만 부정행위를 계기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도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간 안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다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남편에게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 여성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두 사람의 책임은 함께 지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대 여성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 소송 대응 순서

  • 안 날 기록 -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어 둡니다. 6개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증거 확보 -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을 적법한 방법으로 모읍니다. 불법 수집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 소장 제출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보전 - 남편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를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거나 용서했다고 볼 만한 말이 오갔다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이 이혼해 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고, 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협의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 기간이 흘러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날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대화를 발견한 날, 남편에게 따진 날, 남편이 인정하거나 부인한 말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야 합니다. 알게 된 뒤 함께 여행을 가거나 다시 잘 지내자는 말을 주고받으면 용서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6개월 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정행위를 안 날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 청구 기간을 지키며 소송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정행위 증거·혼인관계증명서·부부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준수 여부·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범위·재산분할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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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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