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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외도로 집 나간 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앞으로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한 뒤의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가 필요가 생긴 때 당연히 발생하더라도, 과거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시점을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오늘 날짜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과거 부양료는 이 요구가 남편에게 도달한 뒤의 부분부터 청구할 수 있어, 요구가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집을 나간 날부터 계산한 생활비 전액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오늘 요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남편은 2025년 초 다른 사람과 살겠다며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생활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J씨는 아이를 키우며 모아 둔 돈으로 버티다가 2026년 여름에야 변호사를 찾아 부양료를 알아봤습니다. J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부간 부양은 상대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한쪽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기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은 생활비용 부담을 정한 제833조가 제826조의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남편이 이행하지 않은 뒤의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은 부양의무가 필요가 생긴 때 당연히 발생하더라도,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 기간
  1. 가출일

    부양의무 발생, 이 시점부터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

  2. 부양 요구 도달일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 시작

  3. 심판청구서 송달

    요구가 없었다면 이때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음

  4. 심판 확정 뒤

    장래 부양료 정기 지급

출처 -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도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원심이 심판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를 정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따로 요구한 적이 없다면 심판청구서가 남편에게 송달된 뒤부터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부부간 부양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그 전에 조정을 거칩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부양료 심판이 나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남편의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한 금전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와 이혼 청구는 어떻게 함께 진행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이 어렵다면 사전처분으로 소송 기간의 생활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 재산의 보존이나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료 청구 대응 순서

  • 부양 요구 남기기 - 오늘 날짜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과거 부양료 계산이 이 날부터 시작됩니다.
  • 생활비 자료 정리 -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월 생활비, 그 뒤 지출한 생활비와 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부양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남편 소득 파악 - 남편의 직장, 급여,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부양료는 쌍방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해집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부양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집행 준비 -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나오면 급여 압류나 이행명령으로 받아 냅니다. 지급이 끊기면 곧바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생활비를 따로 약정했거나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약정서와 소송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이혼 등 가사 사건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양료 상담에서 많은 분이 「남편이 나간 날부터 전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모으느라 몇 달을 보냅니다. 대법원 기준으로는 부양을 요구한 날 이전 부분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매달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기록은 요구한 날입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이 모두 과거 부양료의 시작점이 됩니다. 남편이 수신을 피하더라도 발송 기록과 반송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부양료 심판에서 지급 기간의 시작점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심판이 나온 뒤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미 받지 못한 부양료가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요구 기록과 지출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요구 시점을 먼저 확정해 청구 기간을 넓히고 심판 뒤 급여 압류와 이행명령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생활비 지출 내역·남편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남편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거 부양료의 청구 가능 기간·적정 부양료 액수·이혼 청구와의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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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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