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끊었는데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까지 끊었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해 생활비를 받거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제840조 제2호는 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생활비가 끊긴 날짜와 남편의 외박 기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부양료 심판이나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심판이 나기 전까지 버틸 수단이 됩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지, 생활비를 받으며 혼인을 유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결혼해 두 살 딸을 두었는데, 2025년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2026년 봄부터는 시댁에서 자고 회사로 곧장 출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매달 주던 생활비 250만원도 끊었습니다. J씨는 딸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비를 끊은 남편에게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하므로, 남편이 생활비를 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부양료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으로 남편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받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금액은 남편의 소득, 가족 수, 그동안의 생활 수준을 보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은 과거 부양료는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지급을 요구해 그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남편의 행동이 악의의 유기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보았습니다. 성격 차이나 애정이 식었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부양료 청구 | 이혼 청구 |
|---|---|---|
| 혼인 | 유지 | 해소 |
| 받는 것 | 매달 생활비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
| 절차 | 마류 가사비송 | 나류 가사소송(조정 전치) |
| 소송 중 생활비 | 사전처분 | 사전처분 |
- 혼인
- 부양료 청구: 유지
- 이혼 청구: 해소
- 받는 것
- 부양료 청구: 매달 생활비
- 이혼 청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 절차
- 부양료 청구: 마류 가사비송
- 이혼 청구: 나류 가사소송(조정 전치)
- 소송 중 생활비
- 부양료 청구: 사전처분
- 이혼 청구: 사전처분
출처 - 민법 제833조, 제840조 제2호
이혼 소송을 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함께 정해 달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보호·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둡니다.
악의의 유기 대응 순서
- 생활 기록 남기기 - 외박 날짜, 생활비가 끊긴 달, 남편이 보낸 문자를 모읍니다. 유기의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방향 정하기 - 부양료를 받으며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 부양료 또는 이혼 청구 - 부양료 심판을 내거나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을 거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임시 생활비·양육비 지급과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생계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 재산 보전 - 남편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집행을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외도 중이거나 별거에 부인 측 사정이 섞여 있다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심판과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생활비를 끊으면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혼인을 유지하며 부양료를 받는 길과 이혼하며 정산하는 길을 모두 열어 둡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남편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외박이 시작된 달, 생활비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날, 이혼을 요구한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친정으로 옮긴 날짜와 그 이유도 적어 두어야 부인이 먼저 집을 나갔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를 받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악의의 유기와 유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부양료나 양육비를 안 주면 그 심판문으로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심판과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먼저 확보한 뒤 본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생활비 입금 내역·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부양료 청구와 이혼 청구 중 방향·사전처분 가능성·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3조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 민법 제840조 제2호
- 민법 제909조 제5항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