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이유 없이 따로 살겠다고 하면 부부 의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면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의무 위반이 되고,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고, 출장이나 입원처럼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만 서로 참아야 합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따로 살겠다고 한 날짜와 이유, 생활비를 보내는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따로 살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날짜와 배우자가 댄 이유, 이후 생활비를 보내는지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 별거인지,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가 이후 모든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우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강제집행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동거는 강제로 실현할 수 없는 의무여서 법원도 심판과 위자료, 이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남편은 2025년 봄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지내고 싶다며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 학원비와 관리비 같은 생활비 분담도 줄였습니다. O씨는 2026년 남편에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나요?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를 지고, 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도 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의무 | 위반 예 | 대응 |
|---|---|---|
| 동거 | 이유 없는 별거 | 동거 심판·이혼 |
| 부양 | 생활비 중단 | 부양료 청구 |
| 협조 | 가사·양육 거부 | 협조 심판·이혼 |
| 성적 성실 | 부정행위 | 위자료·이혼 |
- 동거
- 위반 예: 이유 없는 별거
- 대응: 동거 심판·이혼
- 부양
- 위반 예: 생활비 중단
- 대응: 부양료 청구
- 협조
- 위반 예: 가사·양육 거부
- 대응: 협조 심판·이혼
- 성적 성실
- 위반 예: 부정행위
- 대응: 위자료·이혼
출처 - 민법 제826조, 제833조,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거의무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 부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동거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거 장소에 관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다만 동거 자체를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은 동거의무는 간접강제를 포함해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만, 동거 심판 절차에서 성립한 조정 내용을 유책하게 위반했다면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양과 협조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부양료나 생활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고, 협조를 계속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부양은 상대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의무입니다. 다만 지나간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을 요구한 뒤의 부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요구를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버려둔 경우는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의무 위반이 쌓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별거 경위 기록 - 따로 살기 시작한 날, 배우자가 댄 이유, 이후 연락 빈도를 기록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시적 별거인지 가르는 자료입니다.
- 생활비 요구 남기기 - 생활비 분담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과거 부양료는 요구한 뒤의 부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심판 검토 - 혼인을 유지하려면 가정법원에 동거나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정해 두면 위반 시 위자료 근거가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시점과 상대를 특정할 자료를 모읍니다. 파탄 전 행위인지가 제3자 책임을 가릅니다.
- 이혼 여부 결정 - 의무 위반이 계속되면 악의의 유기나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간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일 수 있으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의무 상담에서 많은 분이 「법으로 집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동거는 강제집행할 수 없는 의무여서,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심판과 조정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고 그 위반에 위자료를 명하거나 이혼 사유로 삼는 것입니다. 목표를 혼인 유지와 정리 중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가 찍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배우자가 밝힌 이유, 생활비 송금이 줄거나 끊긴 달, 동거를 요구한 문자와 그에 대한 답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그 시점이 별거 전인지 후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기록은 동거·부양 심판에서 의무 위반을, 이혼 소송에서 악의의 유기나 파탄 책임을, 제3자 상대 위자료 소송에서 파탄 전 부정행위였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여러 절차에 쓰이므로 처음부터 날짜순으로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경위와 의무 위반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혼인 유지와 정리 중 목적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생활비 송금 내역·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동거·부양 의무 위반 여부·동거 심판과 부양료 청구 가능성·이혼 사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2호
- 민법 제83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제2항
- 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