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외도했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하지 않더라도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외도 사실을 안 날과 상간녀의 인적사항,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외도 사실과 상간녀를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위자료를 받으려고 이혼소송을 함께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남편이 직장 동료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K씨는 배신감이 컸지만 초등학생 자녀 둘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과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부첩관계에 있는 남편과 상대방은 본처가 입은 정신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데 반드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이 의무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가 포함됩니다. 이를 어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부정행위를 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K씨는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전에 이미 사이가 나빴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는 이혼청구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외도 당시 상황 | 상간자 책임 |
|---|---|
| 함께 살며 가정생활 유지 | 원칙적으로 인정 |
| 일시적 다툼·짧은 별거 | 원칙적으로 인정 |
| 장기 별거 등 실질적 파탄 | 인정 어려움 |
| 이혼소송 계속 중이나 파탄 전 | 인정 가능 |
- 함께 살며 가정생활 유지
- 상간자 책임: 원칙적으로 인정
- 일시적 다툼·짧은 별거
- 상간자 책임: 원칙적으로 인정
- 장기 별거 등 실질적 파탄
- 상간자 책임: 인정 어려움
- 이혼소송 계속 중이나 파탄 전
- 상간자 책임: 인정 가능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상대방은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당시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 가족 여행이나 일상 대화 기록을 남겨 두면 이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용서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므1434 판결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한 동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지만, 이미 있었던 부첩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하면서 「다 잊겠다」는 각서를 쓰면 청구권 포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따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십시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이혼 없이 외도 위자료 대응 순서
- 인지 날짜 기록 - 외도 사실과 상간녀를 처음 안 날을 기록합니다. 3년 시효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 증거 수집 -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 문자, 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불법행위 증명의 기초가 됩니다.
- 인적사항 확인 -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소장을 송달하려면 필요합니다.
- 혼인 유지 사정 정리 - 외도 당시 함께 살았고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파탄 항변에 대비합니다.
- 소 제기 -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또는 따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용서 각서를 썼다면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도 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합의금을 받고 각서를 써 준 경우라면 별거 경위와 각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도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사건도 흔합니다.
다툼은 두 날짜에서 갈립니다. 외도를 처음 안 날은 3년 시효의 출발점이고, 외도가 시작된 날은 그때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외도를 안 날 캡처한 메시지와 그 무렵 가족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용서 과정에서 쓴 각서는 나중에 청구권 포기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각서를 쓰기 전에 위자료 청구와 관계없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각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도 인지일과 혼인 유지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도를 보여 주는 문자·사진·숙박 기록과 외도를 처음 안 날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간자 책임 성립 여부·시효 경과 여부·용서 각서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