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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 배우자 위자료를 재산분할금과 상계했는데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를 재산분할금과 상계해 소멸시켰다면 그 효과가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에도 미쳐 상간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맺으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계 합의서에 소멸시킨 위자료 액수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우자와 재산분할금을 정산하는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위자료를 상계 대상에서 빼거나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은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상계 합의의 범위가 상간자 청구의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을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상계로 소멸한 위자료의 범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남편과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202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25년 판결로 남편은 R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R씨는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1억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 확정 뒤 위자료 채무와 재산분할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R씨가 C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C씨는 남편이 이미 위자료를 갚은 셈이니 자신은 줄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는 어떤 관계인가요?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지는 위자료 책임도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이 변제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상계로 소멸한 위자료도 상간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과 같으므로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와도 상관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은 이 상담과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상간자보다 책임이 큰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가 재산분할금과의 상계계약으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이 상간자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 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상계 효력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이 법리를 바꾼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남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하거나 상계로 소멸시킨 위자료가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위자료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상간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이혼 후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상계 합의서의 문구와 금액이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일부만 상계했다거나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라고 적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판결·합의서 확인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판결 금액과 상계 합의서의 상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멸한 위자료가 얼마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전체 손해 평가 -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 혼인 기간, 자녀 유무로 전체 위자료 수준을 가늠합니다. 차액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상간자 책임 자료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를 이어 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책임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소멸하지 않은 차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전액 소멸했다면 청구 실익을 다시 판단합니다.
  • 합의 문구 설계 - 아직 상계 전이라면 위자료를 상계에서 빼거나 상간자 청구를 유지하는 문구를 검토합니다. 나중의 청구 가능성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이미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묶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와 상간자에게 받을 위자료는 따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두 사람의 책임을 하나의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정산하며 위자료를 상계로 정리하는 순간,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계 합의서 한 장입니다. 합의 날짜, 상계한 위자료 액수, 위자료 전부인지 일부인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상간자 소송에서 소멸한 위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법원은 구분되지 않는 금액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할 생각이라면 배우자와의 정산 문구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와의 정산 합의서와 판결의 위자료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재산분할금과의 상계 합의서·부정행위 증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상계로 소멸한 위자료 범위·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차액·합의 문구 설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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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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