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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아들을 못 낳는다며 때리고 쫓아낸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시어머니의 폭행과 학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시어머니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폭행 날짜와 상처 사진, 진단서, 쫓겨난 날의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따로 민사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시어머니를 피고로 추가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 혼인한 뒤 딸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며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 꾸짖었고, 2024년에는 뺨을 때리고 짐을 싸서 나가라며 I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이를 말리지 않았고 결국 I씨는 2025년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I씨는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다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직계존속이므로, 반복된 폭행과 폭언, 집에서 내쫓는 행위는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고 방관했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폭행과 학대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시어머니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이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두 사람의 행위가 함께 혼인 파탄을 가져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연대해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정신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행위 정도와 파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시어머니 상대 청구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고, 법원은 한 판결로 재판합니다.

시부모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폭행 기록 정리 - 폭행과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녹음, 문자, 목격자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 진단서 확보 - 다친 날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폭행 사실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 남편 태도 기록 - 남편이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사정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깁니다. 남편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시효 확인 - 폭행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시효를 먼저 따집니다.
  • 소 제기 - 남편에게는 이혼과 위자료를,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가정법원에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산 기간이 짧거나 학대의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녹음과 문자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시부모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혼인 파탄에 직접 원인을 준 시부모, 장인·장모, 외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 함께 묶어 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증거의 날짜에서 갈립니다. 폭행이 있었던 날, 진단서를 받은 날, 집에서 나온 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날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그날 남긴 문자와 녹음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시어머니 재산에 대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 시효 계산의 기산점도 이 날짜들에서 정해지므로, 오래된 폭행일수록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부모 등 제3자의 학대가 원인이 된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폭행과 방관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배우자와 제3자를 함께 피고로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폭행 당시 사진과 녹음·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남편의 방관 책임·시효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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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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