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오래 별거 중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별거 중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기 전이었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로 파탄이 이미 확정된 뒤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 파탄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별거 중에도 연락하고 교류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은 파탄 항변을 내세우므로, 알게 된 날과 그때의 부부 관계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내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끝에 2023년 봄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2025년 8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에도 A씨는 자녀 문제로 남편과 매주 연락했고 명절에는 시댁에 함께 갔습니다. A씨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남편의 교제 상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이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못 받나요?
별거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청구가 막히는 것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진행 중인지, 아직 청구하지 않았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됐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부정행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배우자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별거 중에도 자녀 문제로 연락을 이어 가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기간이 길고 서로 이혼에 합의해 재산 정리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면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탄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별거 기간, 별거 중 연락과 교류, 생활비 지급, 이혼 의사 표시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두고 있고, 대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 사정 | 파탄 부정 쪽 | 파탄 인정 쪽 |
|---|---|---|
| 별거 중 연락 | 자녀 문제로 정기 연락 | 연락 두절 |
| 생활비 | 계속 지급 | 지급 중단 |
| 가족 행사 | 함께 참석 | 참석하지 않음 |
| 이혼 의사 | 표시 없음 | 합의·재산 정리 진행 |
- 별거 중 연락
- 파탄 부정 쪽: 자녀 문제로 정기 연락
- 파탄 인정 쪽: 연락 두절
- 생활비
- 파탄 부정 쪽: 계속 지급
- 파탄 인정 쪽: 지급 중단
- 가족 행사
- 파탄 부정 쪽: 함께 참석
- 파탄 인정 쪽: 참석하지 않음
- 이혼 의사
- 파탄 부정 쪽: 표시 없음
- 파탄 인정 쪽: 합의·재산 정리 진행
출처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
별거 기간이 몇 년이면 파탄이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쪽이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별거 중 주고받은 문자,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됩니다.
별거 중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알게 된 날 기록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처음 안 날짜를 적어 둡니다. 3년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별거 중 교류 증거 수집 - 문자·카카오톡 내역, 생활비 이체, 가족 행사 사진을 모읍니다.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교제 기간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으로 저장합니다.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소장 송달을 위해 이름과 주소를 파악합니다. 모를 경우 사실조회 절차를 검토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상대방에게만 청구할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목표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 중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을 나누기로 한 문서가 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알게 된 날 기록
3년 시효 기준일
- 2
교류 증거 수집
문자·이체·사진
- 3
부정행위 증거 확보
교제 기간과 정도
- 4
상대방 특정
이름·주소 확인
- 5
청구 방식 결정
단독 또는 이혼 병합
실무상 착안점
별거 중인 분들은 「따로 사니 청구할 수 없다」고 먼저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별거라는 형식보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이고, 그 파탄을 증명할 책임도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자녀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 매달 보낸 생활비, 명절에 함께 찍은 사진, 관계 회복을 제안한 메시지의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협의서나 재산 정리 합의서가 있다면 그 작성일이 부정행위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대부분 별거 시작일을 파탄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별거 뒤에도 이어진 교류 기록은 이 주장을 깨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한 급여 압류에서도 상대방의 직장 정보가 필요하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 기간의 교류 기록과 부정행위 시점을 대조해 파탄 항변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별거 중 문자·카카오톡 내역·생활비 이체 내역·부정행위 증거·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파탄 항변에 대한 반박 가능성·위자료 청구 상대방·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