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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판결 뒤에도 사전처분대로 보낸 생활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이후 사전처분에 따라 보낸 돈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로 이혼 확정일 계산, 양육비 부분과의 구분, 반환 금액 산정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확정일을 따질 때

이혼 부분에 아무도 불복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위자료 등이 항소되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그 날짜부터 정리하십시오.

네,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이후에 낸 돈 가운데 배우자 몫 부양료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배우자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그 부분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비 부분과 이혼 확정 전 지급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도, 지급을 한꺼번에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으로부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합친 부양료로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A씨는 이혼에는 불복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25. 11. 14. 선고되었지만 상고심이 2026. 4. 10.에 끝날 때까지 A씨는 같은 금액을 계속 보냈습니다. A씨는 이혼이 이미 끝났는데 그동안 보낸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처분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전처분 주문에 적힌 종기가 올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처럼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법원이 임시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임시로 만들어지고, 본안에서 다른 금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나와도 사전처분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의 진행
  1. 2020. 1. 8.

    1심, 아내 이혼청구 인용

  2. 2022. 2. 17.

    항소심 선고, 이혼청구 확정

  3. 2022. 6. 30.

    상고 기각, 나머지 청구 확정

  4. 2026. 10. 1.

    대법원, 2022. 2. 18. 이후 배우자 부양료 부분 부당이득 여지 인정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다만 사전처분으로 여러 의무를 함께 명했다면 각 의무의 종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를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배우자 부양의무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그 부분만 먼저 효력을 잃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이혼 뒤에도 부모의 의무가 남으므로 같은 날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2조도 사전처분의 요건을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혼이 확정된 뒤 지급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남편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매달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이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자 남편은 재산분할만, 아내는 위자료와 양육비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22. 2. 17. 선고했고, 상고는 2022. 6. 30. 기각되었습니다.

사전처분 지급분, 기간별 반환 여부
지급 기간배우자 부양료 부분자녀 양육비 부분
이혼 확정일까지반환 대상 아님반환 대상 아님
이혼 확정 다음 날부터 사전처분 종기까지 (핵심 행)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사전처분 효력 유지, 반환 대상 아님
사전처분 종기 이후법률상 원인 없음본안판결·협의에 따름

이혼 확정일은 다른 청구가 항소되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대법원은 이혼청구 부분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사전처분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지급된 부양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인 2022. 2. 17.까지 지급분 청구는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전처분 금액 가운데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처분이 양육비·의료비·교육비·관리비를 합쳐 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본안에서 양육비를 따로 정한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배우자 몫이 저절로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법원은 당사자의 증명이 부족해도 석명권을 행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라도 부당이득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하는 쪽은 지출 항목별로 자녀를 위한 비용과 배우자 생활비를 나눈 계산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이자까지 반환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다툴 때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정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처분 주문이 한 금액으로 묶여 있으면, 이혼이 먼저 확정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효력을 잃는지 다시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기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하나로 두기보다 이혼 확정과 양육비 확정을 구분해 두면 정산이 쉬워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전처분 주문의 종기가 본안판결 확정 때로 되어 있나요?

    이혼 확정일과 본안 전체 확정일 사이의 지급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2. 이혼 부분에는 불복하지 않고 재산분할 등만 항소했나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이혼 확정일로 보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3. 사전처분 금액에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섞여 있나요?

    신청서와 지출 자료로 항목별 계산표를 만듭니다.

    민법 제741조, 제826조 제1항

  4. 상대방이 이혼 확정 사실을 알고도 계속 돈을 받았나요?

    이자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

사전처분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지급을 임의로 줄이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나온 직후 그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부분만 먼저 확정될 것이 예상되면, 그 무렵 상대방에게 배우자 몫 지급을 정리하자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전처분 생활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이혼 부분과 나머지 청구 부분의 항소 범위를 보고 이혼 확정일을 특정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혼 확정 다음 날부터 사전처분 종기까지 보낸 금액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몫 나누기 - 사전처분 주문과 신청서를 근거로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료를 나눕니다.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배우자 몫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고 답을 기다립니다.
  • 소 제기 -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계산 근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확정과 양육비 문제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이혼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전처분 주문이 배우자 부양료와 양육비를 어떻게 묶어 정했는지와 이혼 확정일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사전처분과 부양료·양육비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청구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이혼 확정일입니다. 이혼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으니 1심 항소기간이 지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항소되면 이혼 부분도 함께 올라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확정됩니다. 날짜를 잘못 잡으면 청구 금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금액을 나누는 근거입니다. 사전처분 신청서와 결정 이유에 생활비 산정 내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사 기록을 열람해 확보하십시오. 자녀 학원비·의료비처럼 자녀에게 쓰인 항목과 관리비·차량유지비처럼 배우자 생활에 쓰인 항목을 나눈 표가 있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사전처분 신청·대응과 이혼 뒤 부양료·양육비 정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확정일과 사전처분 주문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산정합니다.

  •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대응
  • 부양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 양육비 정산·변경 청구
  • 재산분할 항소심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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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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