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확정 전에 가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어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재산분할 부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므1193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판결 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기미가 보이면,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가정법원은 이 보전처분을 담보 없이도 내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고 해서 판결 확정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집행 대신 쓸 수 있는 보전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3억원을 재산분할로 받으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공동으로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F씨는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판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가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생기는 권리인데,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그 시점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소송 중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능
1심 선고
재산분할 가집행 불가
상대방 항소
보전처분으로 재산 유지
이혼 판결 확정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정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면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본안으로 걸려 있으면 가정법원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본안 사건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는 데 그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방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팔거나 증여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 숨긴 예금이나 부동산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이 기간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이혼만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한다면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보전처분 신청 - 소송 중이나 판결 직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처분을 막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 재산 파악 -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보전처분 대상이 넓어집니다.
- 확정 확인 - 상대방이 항소했는지,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에는 재산분할 부분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집행문 신청 - 확정 뒤 판결법원에 집행문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은 본압류로 옮깁니다.
-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나 예금 채권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미 넘긴 재산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재산이 법인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돼 있다면 등기와 자금 흐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서 재산을 나눠 주라고 했으니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받은 재산분할 판결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보전처분뿐입니다.
그래서 보전처분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일, 상대방의 항소일, 부동산 등기부의 변동 날짜를 적어 두고, 처분 기미가 보이면 바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도 확정 뒤 강제집행에서 그 처분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없이 이미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전에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고 확정 뒤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재산분할 판결문·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확정 전 보전처분 방법·재산 명시와 조회 범위·확정 뒤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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