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혼소송 전에 남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배우자 명의 재산을 가정법원에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허용하고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목록화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내야만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을 내기 전에도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A씨는 2026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 예금 1억원도 최근 여러 차례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전에 배우자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앞으로 낼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적으로 생기지만, 가압류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아파트를 분할받아 명의를 넘겨받는 것이 목표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맞고, 분할금을 돈으로 받는 것이 목표라면 아파트와 예금에 가압류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 목표 | 보전 방법 | 대상 예 |
|---|---|---|
| 분할금을 돈으로 받기 | 가압류 | 예금·부동산·보험 |
| 특정 부동산 명의 이전 | 처분금지가처분 | 배우자 명의 아파트 |
| 소 제기 후 처분 금지 | 사전처분 | 집행력 없음 |
- 분할금을 돈으로 받기
- 보전 방법: 가압류
- 대상 예: 예금·부동산·보험
- 특정 부동산 명의 이전
- 보전 방법: 처분금지가처분
- 대상 예: 배우자 명의 아파트
- 소 제기 후 처분 금지
- 보전 방법: 사전처분
- 대상 예: 집행력 없음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담보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와 그 금액은 법원이 사안을 보고 정하므로,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낼 준비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기간 안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소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전에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가압류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특정합니다.
- 보전 방법 선택 - 돈으로 받을 재산은 가압류, 명의를 넘겨받을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나눕니다. 목적물마다 신청서를 정리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화면도 자료가 됩니다.
- 가정법원 신청 - 본안을 낼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보 요구에 대비합니다.
- 본안 제기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나 조정을 냅니다. 제소명령 기간과 이혼 후 2년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재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혼인 전 재산과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재산 목록 작성
등기부·거래내역 확인
- 2
보전 신청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
- 3
담보 준비
법원이 요구하면 제공
- 4
본안 또는 조정
이혼·재산분할 청구
- 5
분할 판결 후 집행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실무상 착안점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소송을 먼저 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장을 준비하는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은 본안보다 먼저 낼 수 있고, 실제로 먼저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 움직임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일, 예금 인출일과 금액, 명의 변경일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에 재산 처분 계획이 드러나 있다면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심리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본안인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기준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전에 빠져나간 재산이 있다면 처분일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계산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사건과 그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 명의 재산을 먼저 목록화한 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나눠 신청하고 본안을 이어서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예금 거래내역·혼인관계증명서·재산 처분 정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보전 대상 재산·가압류와 가처분의 선택·본안 제기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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