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확정 전에도 가집행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므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 것 같다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 확정 후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판결의 효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판결과 재산분할 판결이 함께 확정되면 그때부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 3억 2천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2026년 5월 1심은 이혼과 함께 2억 8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명했지만 주문에 가집행 문구는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바로 항소했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A씨는 1심 판결로 먼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는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효과로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먼저 집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과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 청구 | 가집행 |
|---|---|
| 이혼과 병합된 재산분할 | 불가 |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심판 | 가능 |
| 위자료(손해배상) | 법원 판단 |
- 이혼과 병합된 재산분할
- 가집행: 불가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심판
- 가집행: 가능
- 위자료(손해배상)
- 가집행: 법원 판단
출처 - 대법원 98므1193 판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일반 민사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것이면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도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가집행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병합된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이라는 전제가 먼저 필요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면 재산을 지킬 방법은?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가정법원은 소가 제기된 뒤 특히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실제로 묶으려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금전 지급, 현물 분할, 특정 재산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도 일시금뿐 아니라 총액을 정해 나눠 내는 분할급, 매회 지급액과 기간만 정하는 정기급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정리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주식·퇴직금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소 제기 전에 해 두어야 보전처분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신청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처분하기 전에 등기나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병행 - 가정법원에 처분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구합니다.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이혼 판결과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 보전해 둔 재산에 본압류·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그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법인 지분·퇴직연금이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재산 목록 정리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파악
- 2
가압류·가처분
처분 전에 등기·송달
- 3
판결 확정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확정
- 4
강제집행
가압류 순위 그대로 본압류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1심에서 재산분할을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항소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분할 판결로 아무것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가면 1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소 제기 시점의 재산 기록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고를 확인한 날짜,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 등기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기 시작한 날과 내가 그 사실을 안 날이 사해행위취소 기간을 가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뒤 본압류로 이어지면서 순위를 지켜 줍니다. 가압류 없이 확정만 기다리면, 그사이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재산은 나눠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소 제기와 함께 상대방 재산을 먼저 보전하고 판결 확정 뒤 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예금 내역·소장과 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가집행 가능 여부·보전처분의 대상과 순서·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 732 판결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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