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이혼소송과 같이 낸 재산분할 판결, 확정 전에 가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선고만으로 가집행할 수 없고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판결만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고, 2025. 9. 1심에서 이혼과 함께 배우자가 I씨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곧바로 항소했고,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I씨는 판결이 선고됐으니 확정 전에라도 재산분할금을 가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에는 왜 가집행이 붙지 않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그 효과로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과 병합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더라도,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은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 제기
이혼과 재산분할 병합 청구
1심 선고
가집행 불가
항소·상고
확정 지연, 보전처분 검토
이혼판결 확정
재산분할청구권 발생
확정 뒤
강제집행 가능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 판례의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가사사건 심판에는 가집행이 붙지 않나요?
재산상 청구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 대상인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합니다.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 심판이라면 가집행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해 이혼판결 확정 전인 경우만 가집행이 막힙니다.
| 청구 방식 | 가집행 | 근거 |
|---|---|---|
| 재판상 이혼과 병합 | 확정 전 불가 | 98므1193 판결 |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심판 | 담보 없이 가집행 명함 | 가사소송법 제42조 |
- 재판상 이혼과 병합
- 가집행: 확정 전 불가
- 근거: 98므1193 판결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심판
- 가집행: 담보 없이 가집행 명함
- 근거: 가사소송법 제42조
출처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협의이혼을 먼저 마친 뒤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경우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집행 시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판결문을 받은 뒤 할 일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재산분할 액수만 다투며 항소한 경우에도 이혼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상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막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막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금전 지급을 받을 경우는 부동산·예금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 자체를 받을 경우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 보전처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해 판결 확정이 늦어질수록 보전처분의 필요가 커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선고됐는지,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합 사건이면 확정 전 집행은 불가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확정 전 처분을 막습니다.
- 확정 여부 관리 - 상대의 항소·상고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이 집행 시작일입니다.
- 확정증명 발급 - 판결 확정 뒤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준비 단계입니다.
- 강제집행 - 가압류해 둔 재산부터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금전 분할이면 예금·부동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연금·비상장주식이 포함되거나 상대가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판결문과 등기·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과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이긴 쪽은 「판결이 나왔으니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병합 사건에서는 확정 전 집행이 막혀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확정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가장 흔한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선고 전후로 상대 명의 재산의 등기부와 예금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 등록일, 근저당 설정일, 큰 금액이 인출된 날을 기록해 두면 가압류 신청에서 보전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결정 뒤에 상대가 처분한 재산은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이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 전에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다퉈야 하므로, 처분 정황이 보이는 날 바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소송 전체의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병합 사건에서는 확정 전 집행이 막히는 점을 고려해 선고 전후로 상대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상대 명의 등기사항증명서·예금·금융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집행 가능 여부·보전처분 필요성·확정 후 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