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남편이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 피고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아파트를 넘긴 남편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시어머니, 곧 수익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행위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04다21923 판결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준비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 같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떼어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두 피고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시어머니이고, 남편과는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결혼 뒤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시가 7억원 아파트를 남편이 몰래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았습니다. 증여 등기는 2026년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O씨는 이 증여를 되돌리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쪽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이라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증여를 받은 시어머니가 증여 당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증여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고, 몰랐다는 사정은 수익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왜 시어머니인가요?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피고로 적으면 그 부분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 매수인(전득자)을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대상은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증여이고, 전득자가 넘겨받을 당시 사정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소송 중에 아파트를 또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본안으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청해야 그 사이 전득자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남편에게 돌아오면 그 뒤 재산분할 판결로 분할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자체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기한(안 날부터 1년)과 별개로 흐르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기한
  1. 증여 등기일

    법률행위가 있은 날(5년 기산)

  2. 증여를 안 날

    취소원인을 안 날(1년 기산)

  3.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 마감

  4. 이혼일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등기일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발급일이 취소원인을 안 날의 증거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장 작성 - 시어머니를 피고로 증여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냅니다.
  • 사해의사 자료 수집 - 증여 시점, 부부 갈등 경과, 시어머니의 인지 사정을 문자·녹음으로 모읍니다.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막는 자료입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1년, 이혼 뒤 2년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에 대출이 있거나 증여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넘어갔다면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여부를 등기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해행위취소의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시어머니이고, 남편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1년 기한 안에 다시 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유형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 날을 한 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안 날」은 상대방이 먼저 주장하므로,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주는 문자나 발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후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팔아도 매수인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말소로 명의가 남편에게 돌아오고, 재산분할 판결로 그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넣게 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하면 판결을 받아도 되돌릴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등기일과 안 날을 먼저 확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과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혼인 기간 재산 형성 자료·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취소 피고와 기한·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재산분할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