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위자료로 걸어 둔 가압류를 재산분할 받을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한 가압류는 위자료를 다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에 돌려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에 유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재산분할 가압류를 새로 신청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 가압류가 남아 있다고 이 기간이 멈추지 않으니, 재산분할 청구와 새 가압류를 기간 안에 따로 준비하십시오.
위자료 가압류를 스스로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하면 유지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재산분할용 가압류를 새로 확보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이유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2025년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따로 협의 중이었는데, 배우자가 위자료를 다 줬으니 가압류를 풀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재산분할을 받을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자료를 다 받으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를 다 받으면 그 가압류는 더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면 가압류이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옛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의 내용이 지금은 이 조항에 있습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하고, 그때부터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자유롭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 기초가 같은데 왜 안 되나요?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에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권리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 가압류 사건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청구 기초에서 어느 정도 같더라도, 위자료를 모두 변제받았다면 그 가압류를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문 피보전권리 | 위자료 전액 수령 뒤 |
|---|---|
| 위자료만 | 사정변경으로 취소 가능 |
| 위자료와 재산분할 | 재산분할 부분 유지 |
| 위자료 일부 미수령 | 남은 금액 범위에서 유지 |
- 위자료만
- 위자료 전액 수령 뒤: 사정변경으로 취소 가능
- 위자료와 재산분할
- 위자료 전액 수령 뒤: 재산분할 부분 유지
- 위자료 일부 미수령
- 위자료 전액 수령 뒤: 남은 금액 범위에서 유지
출처 - 대법원 93므1259 판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가압류신청서에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적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적어 신청했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여전히 보전됩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는 어떻게 새로 하나요?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삼아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새로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 가압류
이혼 확정
재산분할 2년 기간 시작
위자료 전액 수령
기존 가압류 취소 사유 발생
기존 가압류 취소 전
재산분할 가압류 새로 신청
이혼일부터 2년 안
재산분할 심판 청구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를 명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보증보험 준비를 함께 해 둡니다.
위자료 가압류를 재산분할로 이어 갈 때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기존 가압류결정문의 피보전권리란에 위자료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적혔다면 그 부분은 유지됩니다.
- 이혼일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가 늦어지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새 가압류 신청 -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새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기존 가압류가 풀리기 전에 접수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취소신청 대응 - 상대방이 기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새 가압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소송비용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결정문에 재산분할이 함께 적혀 있거나 위자료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결정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과 그에 딸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소송 때 걸어 둔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재산분할까지 지켜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결정문에 적힌 권리만 보전되고, 위자료를 다 받는 순간 그 가압류는 취소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은 날과 이혼일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입금일은 상대방이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고, 이혼일은 재산분할청구 2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이 두 날짜를 기준으로 새 가압류 신청 시점을 잡아야 기존 가압류가 풀리는 날과 새 가압류가 등기되는 날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백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결정문의 피보전권리와 이혼일을 먼저 확인한 뒤 재산분할용 가압류를 공백 없이 새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위자료 입금 내역·상대방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가압류 유지 가능성·재산분할 청구 기간·새 가압류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