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혼 위자료로 걸어 둔 채권가압류를 재산분할금에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위자료가 모두 변제되면 재산분할금을 보전하는 데 쓸 수 없고,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에 유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란에 재산분할청구권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 가압류가 취소될 상황이라면 이 기간 안에 재산분할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자료 가압류를 지키려고 받은 위자료를 돌려주거나 변제를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별도 가압류로 보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2억원을 청구했고, 위자료청구권만 피보전권리로 적어 배우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2026년 1심에서 이긴 뒤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배우자가 위자료 3,000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고, M씨는 그 가압류가 재산분할금도 보전한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자료가 변제되면 그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했으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상대방의 취소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합니다. 이혼소송이 항소심에 있다면 그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금도 보전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청구의 기초에서 다소 동일성이 있더라도, 위자료를 피보전권리로 특정한 가압류의 효력은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안과 거의 같은 사실관계에서 가압류 취소가 인정됐습니다.
가압류는 신청서에 적은 청구채권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는 방식이어서, 무엇을 위해 묶었는지는 결정문의 청구채권 표시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금을 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가정법원에 따로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 1
위자료 변제 확인
피보전권리 소멸
- 2
새 가압류 신청
재산분할청구권, 가정법원
- 3
새 가압류 집행
같은 채권 다시 묶기
- 4
기존 가압류 취소
사정변경으로 취소
- 5
재산분할 판결 후 집행
압류·추심
가정법원의 가압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모두 청구채권으로 적어 신청했다면 위자료 변제 뒤에도 재산분할금 부분은 유지됩니다.
위자료 가압류 유용 대응 순서
- 청구채권 확인 - 가압류 결정문과 신청서에서 청구채권이 위자료만인지, 재산분할금도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유지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위자료가 전액 변제됐는지, 이자·비용까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변제됐다면 남은 부분에 가압류가 남습니다.
- 새 가압류 신청 - 재산분할금을 피보전권리로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같은 용역대금채권을 목적물로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 대응 - 상대방의 취소신청에는 새 가압류 결정이 나온 뒤 대응합니다. 새 가압류가 먼저 집행되도록 시기를 맞춥니다.
- 2년 기간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이 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신청서에 재산분할금이 함께 적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미 공탁한 경우에는 결정문과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위자료만 청구채권으로 적어 두고, 나중에 재산분할금까지 보전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은 신청서에 특정한 청구채권에 묶여 있어서, 위자료가 변제되는 순간 그 가압류는 지킬 대상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서둘러 갚는 것도 이 점을 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와 위자료 변제일입니다. 변제일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취소신청이 언제 들어올지 예상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분할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새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목적 채권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새 가압류가 먼저 집행되면 제3채무자는 여전히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기존 가압류가 먼저 취소되면 그 사이 용역대금이 지급돼 재산분할금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정일과 송달일을 나란히 관리하는 것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의 청구채권 표시를 먼저 확인해 보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 가압류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가압류신청서·위자료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의 청구채권 범위·취소신청 대응·재산분할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