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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1심에서 이겼는데 남편이 항소하면 판결 확정 전에는 이혼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어 상대방이 항소·상고하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가집행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 선고가 붙어 항소와 관계없이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주문에 위자료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1심 이혼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해서 위자료까지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어, 상대방이 항소해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혼인한 배우자가 실직 뒤 생활비를 전혀 벌지 않고 A씨가 일하는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2025년 10월 이혼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재판에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10월 판결 선고를 앞둔 A씨는 1심 판결만으로 이혼하거나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1심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집행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일 수 있는데, 이혼은 신분관계를 바꾸는 형성판결이어서 가집행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상고하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이 원칙은 이혼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자료 부분은 1심 판결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이므로 법원은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해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한 경우의 집행정지는 재심·추후보완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집행을 붙일 수 없는 판결은 무엇인가요?

재산권 청구라도 성질상 가집행이 안 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처럼 판결이 확정되어야 권리가 생기는 경우도 같습니다.

판결 종류별 가집행 가능 여부
이혼
가집행: 불가
이유: 신분관계 형성판결
위자료 지급
가집행: 가능
이유: 재산권 이행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집행: 불가
이유: 확정 시 의사표시 의제
재산분할
가집행: 불가
이유: 확정되어야 권리 발생
청구기각·확인판결
가집행: 불가
이유: 집행할 이행 내용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확인판결, 청구기각·소각하 판결, 공유물분할판결도 가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동시이행이나 선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고,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한 뒤 집행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의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접근이나 재산 처분을 막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현상 변경이나 재산 처분 금지,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가집행 주문 확인 - 1심 판결 주문에 위자료 부분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항소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일 확인 - 상대방이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 위자료 집행 - 가집행 판결 정본으로 상대방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받으면 멈춥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위협이나 재산 빼돌리기가 걱정되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임시 조치입니다.
  • 확정 후 신고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합니다. 혼인관계가 공부상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친권 청구가 함께 걸려 있거나 상대방이 일부만 항소한 경우에는 판결 주문과 항소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에서 이긴 분들은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이혼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항소하면 위자료도 몇 년 뒤에나 받는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이혼 자체는 확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위자료는 가집행 선고로 1심 판결만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의 운명이 다르다는 점을 알면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에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상대방이 판결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항소장을 언제 냈는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급여 계좌나 거래 은행 정보도 미리 정리해 두면 집행이 빨라집니다.

이 기록은 가집행 판결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때 집행권원이 되고,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담보 액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가집행으로 받은 위자료는 확정판결로 그대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 직후 가집행 대상과 확정을 기다려야 할 부분을 나누어 집행 일정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송달 내역·상대방 재산 정보·위협 관련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자료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정지 대응, 사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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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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