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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부동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 효력이 생기지만, 이혼·위자료 부분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3므12218 판결로 청구별 취하 효과의 차이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 중 무엇을 거둘지 나누어 적으십시오. 재산분할 부분은 상대방이 반대해도 취하서를 낸 때 바로 취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이 가사비송사건이고, 준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소취하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변론 등을 한 뒤에는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9.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5. 12. 부부 상담을 받으며 다시 살아 보기로 하고 소 전부를 취하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며 부동의서를 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어 2026. 6. 1심은 이혼을 명하면서 재산분할도 정했는데, A씨는 분할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남편 쪽은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취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아예 받지 못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의한 소취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산분할 부분은 취하 효력이 생겼다고 보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19. 12.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을 구하는 소를 냈고, 2022. 5. 소 전부를 취하했으나 피고가 부동의서를 냈습니다. 1심은 이혼을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했고, 원고는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 부분은 취하로 끝났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심판 청구의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어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며 인지를 내고, 변론에서 항소취지를 정정하고 증거를 신청한 점을 보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청구금액 등을 석명해 청구취지를 확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상고 단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위자료 기각과 양육자 지정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왜 취하 효과가 다른가요?

사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이혼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별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청구사건 종류상대방 동의
재판상 이혼나류 가사소송본안 변론 등 뒤에는 필요
이혼 위자료다류 가사소송본안 변론 등 뒤에는 필요
재산분할 (핵심 행)마류 가사비송필요 없음(2023므12218)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하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 동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소송 안에서 같은 날 낸 취하서라도 이혼 부분은 효력이 없고 재산분할 부분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이 이를 놓치고 재산분할까지 판결한 것도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취하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방식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주장이 담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변론에서의 항소취지 정정 진술로도 다시 심판청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냈나요?

    재산분할 부분은 상대방 부동의와 상관없이 끝났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2. 상대방이 부동의서를 내 이혼 재판이 계속되고 있나요?

    재산분할을 원하면 다시 청구하는 서면을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3.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가까워졌나요?

    기간 안에 재산분할 청구가 유지되는지 바로 점검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취하로 끝난 뒤 다시 청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구한다는 뜻과 금액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하 약속을 한 뒤 소송을 계속하는 문제는 「이혼소송 취하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썼는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취하 대응 순서

  • 취하 범위 정하기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 중 무엇을 거둘지 나눕니다.
  • 상대방 동의 여부 확인 - 이혼·위자료 부분은 부동의서가 오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 재산분할 효력 점검 - 재산분할 부분은 취하서 제출로 끝났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 재청구 의사 표시 - 다시 재산분할을 원하면 서면으로 청구취지와 금액을 밝힙니다.
  • 기간 관리 - 이혼 확정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하서에 적은 청구의 범위와 그 뒤 재산분할을 다시 구한다는 뜻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항소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취하서는 대개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한 줄로 냅니다. 상대방이 부동의하면 이혼 부분은 계속되는데 재산분할 부분만 끝나 버려, 이혼은 되고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청구별 효과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취하서를 냈다면 항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재산분할을 다시 구한다는 뜻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고를 구제했지만, 그 근거는 항소장 인지 납부와 변론 진술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의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과 항소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별 절차의 차이를 기준으로 취하·재청구 시점과 방식을 정리합니다.

  • 이혼·재산분할 소송
  • 가사 항소심 대응
  • 소취하·재청구 검토
  • 재산분할 제척기간 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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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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